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2923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미용학원 원장인 원고는 2013. 3. 6. 피고에게 미용 관련 강사교육 30회(1회당 100,000원 상당)를 무료로 실시하는 조건으로 피고를 2013. 4. 1.부터 2014. 4. 1.까지 위 미용학원 강사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서약서 7항에서는 근로조건 해약사유에 관하여, 위 서약서 8항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각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7.

근로조건 해약사유

2)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8.

손해배상

"갑(원고)"은 "을(피고)"이 서약서 7항의 내용과 직원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갑"은 "을"에게 근로조건을 해약할 수 있다.

단, "을"로 인하여 해약될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한다. 근로계약이 해약될 경우 6항의 의거 강사교육비 300만 원과 위약금 300만 원을 배상한다.

"갑" 또는 "C"에 법적 제기 및 고의로 피해를 입혔을 때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배상을 한다. 퇴사 시 퇴직금을 요구할 시 강사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모두를 배상한다(퇴직금을 포기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강사교육 33회, 일반전문교육 7회 합계 40회의 미용 관련 강사교육을 실시해 주었고,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3. 8.경부터 약 2달 동안 D 미용실에 파견되어 미용사로 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말경 위 미용학원에 복귀하였으나, 복귀 초기 며칠 동안 원고가 위 미용학원의 창고정리 업무 등만을 지시한 채 피고가 희망하는 강사 업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10. 2.경부터 위 미용학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40회의 미용 관련 강사교육을 받고도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3. 10. 2.경부터 위 미용학원을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손해배상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강사교육비 3,000,000원, 위약금 3,000,000원, 추가 강사교육 및 일반전문교육비 1,000,000원 합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용학원에서 1년간 미용강사로 일하면서 미용기술을 전수받게 해 주겠다고 한 후 가맹 미용실에 피고를 불법 파견하여 낮은 임금으로 근무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의하여 위 미용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강사교육비 및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강사교육비 청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용 관련 강사교육을 받는 대가로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1년간 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 강사교육비 및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40회의 미용 관련 강사교육을 모두 받은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D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파견 근무하다가 약 2달 만에 위 미용학원으로 복귀하였으나, 위 미용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게 해달라는 피고의 요구를 원고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귀 후 며칠 만에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 결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서약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10.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3일 이상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그 서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사교육비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추가 강사교육비 1,0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약금 청구

다음으로, 위약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서약서를 통해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 제공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의 약정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위약벌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나,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미용학원 원장으로서 미용 기술 전수를 원하는 피고와 같은 수강생들에게 미용 관련 강사교육 30회 실시를 조건으로 보수 등 금전적 대가 지급 없이 1년간 미용학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내에 피고를 비롯한 수강생들에게 원고의 가맹 미용실에 2~3달 동안 파견을 보내 월 100여 만 원의 낮은 급여로 미용사로 근무하게 하고, 피고 등 수강생들은 그와 같은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원고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열위적 지위에 있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고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로 받은 강사교육비 3,000,000원과 함께 그 동액 상당의 위약금 3,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하여 사실상 근로 제공이 강제되고, 퇴사 시 근로기준법상 보장되어 있는 퇴직금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독점적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무단 결근하게 된 과정, 위 강사교육비 상당액 및 피고가 위 가맹 미용실에서 받은 월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3,000,000원의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약금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약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강사교육비 상당액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4.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시진국 장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