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5,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9.부터 2014. 7. 31.까지 경매기록열람 및 배당금수령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4호증, 을 제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통상적으로 오전 9시쯤 출근해서 피고의 관리직원이 배정해주는 경매사건에 대하여 해당법원을 방문하여 기록 열람 및 등사 업무, 배당금내역 확인 및 출급명령신청서의 작성 · 제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오후 6시쯤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한 점, ②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매일 업무 마감 후 피고의 관리직원에게 보고하거나 관리직원의 확인을 받은 점, ④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출 · 퇴근을 관리하고, 근무장소 및 사무집기를 제공한 점, 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각 계약은 3개월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됨으로써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⑥ 피고 회사는 보수(수수료)를 원고의 업무수행 건수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점, ⑦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
원고가 2012. 5. 9.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이 4,229,400원(= 2014년 5월분 1,352,100원 + 6월분 750,800원 + 7월분 2,126,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재직기간 : 2년 2개월 23일간, 814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합계 : 4,229,400원
평균임금 : 45,971원(4,229,400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 3,075,648원(45,971원 × 30일 × 814일/365일)
한편 원고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원고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나(원고의 퇴직 전 1년간의 1일 평균임금은 79,336원이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예컨대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에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하여 그동안 지급된 급여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원고에게 퇴직금 3,075,648원 및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