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C 특허사무소'를 동업자로 운영하다가 2014. 6. 30.자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피고가 소유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소득을 위 사무소의 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는바, 피고가 얻은 임대소득은 위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를 비롯한 동업자들이 부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피고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세금 5,171,8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4호증, 을 제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4. 28. 원고가 대표자인 C특허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특허사무소'라 한다)에 수습변리사로 입사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6인은 2004. 4. 1. 이 사건 특허사무소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최초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지분은 21%, 피고의 지분은 15%인 사실, 피고는 그 소유인 대전 서구 D오피스텔 90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특허사무소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소득도 함께 신고한 사실, 피고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27,445,168원(= 2004년도 귀속분 3,357,159원 + 2005년도 3,054,695원 + 2007년도 2,055,416원 + 2008년도 3,709,680원 + 2009년도 2,645,585원 + 2010년도 4,918,140원 + 2011년도 4,239,970원 + 2012년도 3,464,523원)인 사실, 피고는 2009. 9. 3.부터 2011. 12. 31.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특허사무소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2. 1. 9. 이 사건 특허사무소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다가 2014. 5. 22.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6. 30. 이 사건 특허사무소 근무를 마친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고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특허사무소의 공동사업자가 된 것은 이 사건 특허사무소의 운영수익을 분산하여 원고의 소득세 납부금액을 낮추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가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되면서 원고가 거둔 이익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사업소득자가 됨으로써 기존에 받던 근로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반면 사업소득자가 된 이후의 급여 상승분(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월 216,430원이 상승하였다)은 그리 크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지분비율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사무소의 소득을 분배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특허사무소의 전체 소득과 피고가 신고한 개인 임대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고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원고가 정한 월 급여(세후)를 피고에게 보수로 지급한 점, ⑤ 피고가 8년간 개인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퇴사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개인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원고가 그 소득세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가 납부한 위 소득세에 관하여 피고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이창경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