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18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17행 사이에 설시된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