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9. 19.부터 숙녀복 제조업을 공동으로 하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5. 12.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12,188,95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2,188,9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