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453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경비, 미화 등의 관리용역 업무를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임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915,000원을 지급받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되 1일 근무 중 휴게시간은 11시간(주간 3시간, 야간 8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15.부터 2013. 7.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을 제1호증의 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택배 방문 및 보관, 방문자 출입 통제 관리, 방문객 주차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사실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1달에 105시간씩 5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4,374원(2013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0.9)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외 근무수당 3,444,525원(105시간×4,374원×1.5×5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근로자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계속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되(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 빈도, 그 시간의 장단, 해당 근무의 내용이나 질,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휴식·수면시간의 보장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계속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