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90,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의 금원 지급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1,790,7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3. 8.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4. 9. 1.부터 2010. 5. 3.까지는 서울 동작구 C 지하1층에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임가공업을 운영하다가, 2010. 5. 3.부터 2013. 8. 15.까지는 'E'(등록소재지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02동 1406호, 사업자인 피고의 주소지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다.
원고는 2004. 11.경부터 2013. 8. 15.까지 위 각 사업장에서 미싱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퇴직금 11,790,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0. 5. 3.까지 운영하던 D와 2010. 5. 3.부터 운영을 시작한 E는 각각 소재지, 사업형태, 사업종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업장이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D를 폐업하면서 그때까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다음 신규사업장인 E에서는 새로운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D의 폐업일인 2010. 5. 3.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D에서의 근로기간과 E에서의 근로기간에 대해 각각 별개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그 경우 D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3,4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경우 위 13,46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E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5,427,500원에 대한 부분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E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상계할 경우 원고의 퇴직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8,032,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계약관계 단절 및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1,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11.경부터 2013. 8.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이 옳고, 달리 2010. 5. 3.경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에 단절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2010. 5. 3.경 형식적으로 'D'를 폐업하고 'E'를 개업하기는 하였으나, 두 사업장은 2004. 9. 1.부터 2013. 8. 15.까지 동일한 사업장(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 공장)에서 동일한 사업(가운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다.
피고가 D를 폐업하고 E를 다시 개업한 2010. 5. 3. 무렵 원고는 종전 근로계약의 해지나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인식조차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 평소대로 출근하여 계속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시기를 전후하여 원고의 급여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1,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을 제12호증의 2, 3을 제외한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처음 'D'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월 1,500,000원 이하의 급여를 받다가 점차 급여가 인상되어 2008.경에 이미 월 1,700,000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위와 같이 급여가 1,700,000원으로 인상될 때까지 위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나 급여이체명단 등 어디에도 기재된 적이 없었다.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은 2011. 4.경부터인데, 이는 E에서 일한 어떤 직원이 2011. 초 피고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다. 즉, 피고는 위 진정사건 종결 이후 또다시 같은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 당하지 않기 위해 2011. 4.부터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 위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직원들의 급여를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만큼 인상시키거나,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도 없었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