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2. 7. 13.부터 2013. 11. 3.까지와 2013. 11. 14.부터 2014. 8. 31.까지 원고에게 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832018호로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퇴직금반환 청구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때부터 2013. 11. 4.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641,620원을 분할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의 소에서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일정한 월정액(기본급 + 식대)을 지급하였을 뿐 급여내역서에 급여와 구분되는 퇴직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급여와 구분되는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이러한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식대반환 청구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대(점심)를 연봉에 포함하여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2. 8.부터 2014. 8.까지(2013. 11. 제외) 피고에게 식대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매일 점심식사를 하면서 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에 그 식대를 청구하여 원고가 식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위 24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식대는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일 뿐, 실제 식사를 한 직원에게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닌 점, 지급주체인 원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장기간 위와 같은 식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식대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원고 회사에 청구하여 별도로 지급받은 식대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식대 금액이 24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