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나5414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455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12.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5,000,0000원 및 2,066,660원을 각 0 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7,081,168원을 16,270,32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7,877,5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5,749,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6. 3. 11.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가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5,749,09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47,8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96726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D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7. "D은 피고 A에게 58,284,693원, 피고 B에게 148,199,4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7858),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 역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아래와 같다.

다.

제3채무자 E의 공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19882)에 대하여 배당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C)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53,626,598원(= 원금 47,877,500원 + 이자 5,705,948원 + 집행비용 43,15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배당절차에서 2014. 12. 19.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는데, 공탁금 중 실제배당할 금액 152,972,651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일반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의 배당액 47,066,660원(= 45,000,000원 + 2,066,660원) 전부 및 피고 B에 대한 우선 임금채권자 배당액 17,081,168원 중 810,84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