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0. 선고 2015노110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I회사의 양도당시 피해자에게 건설기술자 미달사항 등을 다 보완하여 종합건설업등록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I회사을 양도하였는데, I회사은 2010. 2.경 이미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2012. 10.경 등록사항 신고시에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제출하면서 건축기사 O를 누락시킨 채 신고하여 종합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O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실제로 O가 근무하였는지, 보유현황표를 작성할 당시 O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의 심리가 없이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종복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