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0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F으로부터 영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전제로 하여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F은 실제로 영국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심 판시와 같이 2014. 1. 8.부터 같은 해 7. 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5월분 및 6월분 임금 합계 6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F이 취업 당시 자신의 학력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러한 사유를 들어 F이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할 약정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