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20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인 F(E)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원청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J로부터 하도급받은 F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의 복도창호공사 실리콘작업부문 현장에서 G 등 9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였고 공소사실기재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 6명에게 각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은 소위 '직불동의서'(수사기록 제29면)의 작성으로 인하여 원청인 J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나, 위 '직불동의서'는 피고인과 그 직상수급인인 F이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J가 기성공사대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모두 지급해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J의 실제운영자인 H도 위 직불동의서를 팩스로 받아본 일은 있으나 인정할 수 없어 찢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J와 피고인이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 판시 증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양시 공사현장 근로자 G 등 6명의 임금 합계 28,4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일용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지급 임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직불동의서 작성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