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276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의 증거는 믿지 아니한다.

①

E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근무하다 2013. 3.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다. E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월 2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며, 퇴직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미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② E는 두달 동안 월급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③ E는 영업장 관리, 청소, 음식 장만 등의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한 임금 액수, 범행 후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