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은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오전 8시경 시작하여 오후 5시경 종료하였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하였다. 비록 E이 야간에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잠그는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후 5시경 퇴근하여 이 사건 건물 옥탑방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다가 약 5분 정도 일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오후 5시 이후의 시간을 근로대기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이 주말을 포함하여 1일 12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 옥탑방에서 거주하면서 1989. 12. 27.부터 2013. 10. 3.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5층 건물로 음식점 4개가 입점해 있는데, 음식점들 모두 토요일에 영업을 하고, 그 중 1곳은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였으며, 음식점들의 영업시간은 22시경까지 계속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은 피고인이 유일하였고, 피고인은 오전 8시 30분경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여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공용화장실과 복도의 청소, 건물 전면에 위치한 외부 주차장의 주차관리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하다가 음식점들의 영업이 끝나는 22시 30분경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잠그는 것으로 업무를 종료하였다.
이 사건 건물 현관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관리실이 있고, 피고인은 월 3, 4회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다.
E은 1년 중 설날과 추석 당일 및 벌초를 하는 날 3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위와 같은 관리 업무를 하였다(단, 한 달에 1, 2회 정도 일요일에 아들 집에 다녀오기는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오후 5시 이후와 주말에도 이 사건 건물의 경비와 주차 관리 등의 업무가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E 혼자 담당하였으므로 E이 야간이나 휴일에 자유로이 시간을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오전 7시 30분경부터 22시 30분경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으며, 주차 관리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시간 이외에는 관리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위치한 건물 관리인들로 피고인의 근무 형태를 목격한 I, G도 E이 야간이나 주말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E은 주말을 포함(단, 2주마다 일요일은 제외)하여 1일 1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E에게 거주할 장소를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2천 600만 원을 초과하는데다가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