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실질적 대표는 V이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V, G 등에 의해 D의 경영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2012. 11. 초순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등의 미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체인 'D'의 지분 65%를 보유하고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면접하고 채용 여부와 급여 조건 등을 결정하였으며, D의 자금 집행도 피고인의 최종 결제를 받아 이루어진 점, ③ V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도 피고인을 D의 최고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2012. 11. 이후에도 2013. 1. 14.경까지는 D에 출근을 하다가, 2013. 1. 14. 이후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D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내에 제3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든지, 피고인과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피고인이 V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