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36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 E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E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과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정된 월급(D은 월 150만 원, E은 월 140만 원)과 식대를 매달 지급받고 일을 하였다. ② E은 피고인, H으로부터 마사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다. ③ D과 E은 오전조(09:30부터 20:00까지)로 일을 하다 오후조(12:00부터 22:30까지)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근무조 편성과 스케줄을 짜서 D과 E에게 지시하였다. ④ 피고인은 주말에도 손님을 받고 D, E에게 주말에도 나와 마사지를 하라고 지시하고 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 액수, 피고인이 자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