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39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19, 28, 42, 94, 101, 115, 128, 146, 240, 264, 265 기재 및 ②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19, 28, 42, 94, 101, 115, 128, 146, 240, 264, 265 기재, ② 별지 범죄일람표(2), (3), (4) 기재, ③ 별지 범죄일람표(5) 중 순번 1, 2, 3, 5, 11, 13, 16 기재, ④ 별지 범죄일람표(6) 중 순번 2, 5, 11, 24, 27, 30, 35, 40, 43, 61, 72, 73 기재, ⑤ 별지 범죄일람표(7) 중 순번 6, 20, 26, 42, 44, 95, 101, 110, 121, 163, 197, 222, 235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NO, 이하 'N'이라 한다) 관련 범행 전반을 주도한 자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이하 별지 범죄일람표를 특정할 때 '별지'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의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약칭한다)위반 범행에 관하여도 하위 조직원인 U, V 등과 공모하였음에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피고인에 대한 사기 부분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인 자금모집원들의 성명,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의 부인 피고인은 AL, AK(이하 양인을 통칭할 때는 'AL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인 N CP(Cash Point)의 판매만을 위탁받았고, 그러한 위임의 취지에 따라 BU 등의 모집에 의해 CP를 매수한 투자자에게 CP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판매대금을 보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N의 사기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N 본사의 AL 등 내지 실제 투자자 모집을 한 BU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편취범의 내지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기타 주장 1 범죄일람표(2) 기재의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명의 외환은행 T 계좌[이하 범죄일람표(1) 내지 (4) 기재의 R 명의 각 외환은행 계좌를 특정할 때는 마지막 번호 3자리만을 기재하여 'R OOO 계좌'로 약칭한다]로 송금된 각 금원은,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범죄일람표(5), (6), (7)의 각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이체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범죄일람표(5), (6), (7)과 중복되는 것일 뿐 그와 별도로 새로운 투자금을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2 범죄일람표(1), (2), (5), (6), (7)에서 투자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 ᄀ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이미 공소제기 된 사람들, ᄂ 피고인이 속한 라인의 다단계조직 리더들, ᄃ N 투자자의 모임인 'AM'의 운영위원 내지 임원들, ᄅ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 된 CO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피고인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면서 동시에 사기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각 범죄일람표 중 위 사람들이 투자자로 기재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3 범죄일람표(6) 중 순번 40 기재의 5,000만 원(BT)은 N 투자금과 무관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AA와 사이에 약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범죄일람표(1) 내지 (4)의 R 명의 각 계좌를 개설하고 AA를 위해 해외송금을 대행하여 준 것일 뿐이어서 N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R 각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상피고인 B, U, V 등의 유사수신사기 범행으로 취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금원을 RT 계좌에 송금받아 보관한 행위는 정범인 상피고인 B의 사기범행이 종료된 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후방조에 해당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방조 부분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공동정범을 일부 특정하고 또 그 범행방법을 일부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위 부분을 제외한 각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참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것은 범죄일람표(1) 내지 (7)이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제기 된 것은 범죄일람표(1) 내지 (4) 및 (8)이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은 변경된 공소사실인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3),

(4)

기재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일명 AL, AK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 총 82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합계 5,835,750,729원[범죄일람표(3) : 5,398,740,500원, 범죄일람표(4) : 437,019,229원]을 N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R 각 계좌 중 범죄일람표(3), (4)의 R W, X 계좌는 자신이 사용한 계좌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범죄일람표(1), (2)의 R T, S 계좌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용한 자료나 AA로 송금된 자료 등이 존재하는 반면 위 W, X 계좌에 관하여는 그러한 자료가 없는 점, 2 R W 계좌는 U이, R X 계좌는 V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U, V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한다. 피고인, U, V은 각각 투자자 모집 라인이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나아가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 투자자 모집 라인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CP 공급이나 환전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다. R W 계좌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과 함께 일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3 U, V은 AM의 회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내에는 N과 관련하여 서로 라인을 달리하는 4~5개의 조직이 있었고, 피고인의 AM 관련 조직은 범죄일람표(3)의 R W 계좌를 사용한 U 조직이나 범죄일람표(4)의 R X 계좌를 사용한 V 조직 등 다른 조직들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3), (4)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AL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R W, X 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 및 U이나 V은 피고인과 관계없이 AL, 일명 베트남 CP 회장 등과 따로 접촉하여 범행에 이르렀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까지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3), (4) 기재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경우, 투자금을 송금한 각각의 피해자, 송금일시(범행일시), 피해자별 투자금액(피해액) 등이 다른 범행과 혼동될 우려가 없을 정도로 모두 명확히 특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공동정범들이 행한 기망의 수단, 방법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구체적인 성명 및 역할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탓하나,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별되기 어려우며 개별 투자자가 가해자임과 동시해 피해자로서의 성격을 병유하는 경우도 많은 유사수신사기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나 공범관계에서의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간접사실 내지 정황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행[위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일람표(3), (4) 부분 및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과 피고인이 N 본사 임원이라고 칭하여지는 AL 등 및 같은 조직원인 BU 등과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우선 피고인은 AL 등으로부터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CP의 위탁판매만을 의뢰받아 그 위임의 취지에 따른 행위만을 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내지 추천수당 등으로 지급받는 CP를 언제든지 N 본사에 청구하여 Iraccount 계정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AL 등으로서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CP를 위와 같이 간편한 방법으로 N 본사 및 Iraccount 계정을 통해 현금화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굳이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해외로의 합법적인 송금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탁판매를 통해 거액을 현금화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N이 FX마진거래의 전문투자기관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N의 임원이라는 AL이 위와 같은 해외송금의 제한을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AL 등은 환전상을 이용하거나 상피고인 A을 통해 허위 서류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송금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CP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AL 등으로부터 140~150억 원에 이르는 CP를 피고인 명의 N 계정으로 받아 위탁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호간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따로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판매 수수료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나중에 알아서 준다는 말만 믿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79면), CP와 현금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교부받은 CP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이 설득력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3 AL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거액의 CP를 보유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오랜 N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라는 단순한 내용의 진술서(공판기록 1141, 1151면)만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였을 뿐 CP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실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AL 등이 개인 자격으로 한 위임에 따라 그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CP에 대한 위탁판매만을 의뢰받았다는 피고인이 N 본사가 수행하여야 할 투자자에 대한 CP 환전 업무까지 대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N 본사는 2014. 9.경 발리에서 개최한 행사의 투자자 초청과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들 351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피고인의 이름이 가장 선두에 기재되어 있고, 'Total Sales' 금액도 피고인이 가장 크며(46만 달러), 다른 투자자들 350명의 'Person Leader'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665면, 2677~2683면). 이러한 사정은 N 본사가 피고인을 실제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최상위사업자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은 2014. 9.경 AL 등의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RS 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자들에게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치 N 본사가 투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도하였는바[그 이전에 이미 N 홈페이지에 RZ 계좌가 투자금 입금을 위한 계좌로 게시되어 있던 상태이므로, R 계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나아가 상피고인 A 또한 원심에서 'R 계좌가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금을 N 본사가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신용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공판기록 303면)], 이러한 행태 또한 피고인의 위탁판매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은 체포 후 최초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위와 같은 위탁판매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N 본사로부터 CP를 100만 달러 단위로 받았고 투자금도 위탁받아 관리하였다. 드물기는 하나 투자자들이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보관하던 투자금으로 현금 송금한 경우도 있는데 그 때는 N 본사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자신이 N 본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8, 1729면). 8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증거기록 2287면, 공판기록 196면), 신규 투자자가 N 본사에 직접 투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장의 위탁판매 방식과 같이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CP를 양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도 신규 투자자를 추천한 기존 투자자에게 10% 상당의 추천수당 및 기타 후원수당 등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라면 N 본사로서는 현실적인 투자금을 전혀 수취하지 못함에도 투자자들 사이의 CP 양도만으로 지급하여야 할 추천 내지 후원수당(그 수당에 해당하는 CP가 다시 투자금으로 재투자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당금도 포함된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피고인 주장의 위탁판매는 전혀 현실적이지 아니하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의 사기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CP를 공급한 AL 등, 같은 조직 라인 내에서 실제 투자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 BU 등과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앞선 (나)항에서 본 사정들 즉, AL 등이 다량의 CP를 우리나라에서 위탁판매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과 AL 등 사이의 약정 관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피고인이 교부받은 막대한 CP의 양, AL 등이 거액의 CP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이 N의 사기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AL 등과 공모하였음에 대한 충분한 간접적인 사정이 된다. 2 BU, CQ는 N 이전에도 이미 다단계사업을 계속하여 왔었고 이 사건에 있어 자신들이 기존에 관리하던 다단계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투자자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들과 AL, AK을 연결시켜 주었다. 3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찾기 어렵지만, 적어도 피고인은 실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수행한 BU, CQ 등에게 투자자 모집 시에 사용할 N 홍보 동영상을 송부하거나(증거기록 2639, 2656면), CQ 등에게 새로 개설한 R 계좌를 공지하고 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기 라인에서 자신이 최상위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656면), AM는 N 투자자 모임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N 관련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외국에서 개최되는 N 관련 각종 행사의 참석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단체인데, 피고인은 위 AM의 위원장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N 본사가 작성한 투자자 명단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가장 선두에 기재되어 있고, 'Total Sales' 금액도 피고인이 가장 크며, 다른 투자자들의 'Person Leader'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자기 명의 계좌 내지 R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전산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CP를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하였다. 그리고 투자자가 배당금 내지 수당에 해당하는 CP에 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날인 2015. 4. 14.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투자금 중 12억 원을 자신의 처,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980면,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피고인 A은 2015. 4. 10. 긴급체포 되면서 체포 사실을 피고인을 비롯한 N 임원들에게 동시에 알리고 2015. 4. 14. 구속되었는바, 이에 피고인이 보관하던 투자금을 급히 가족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N 투자금 중 15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R라는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피고인은 AK이 자신에게 송금되어야 할 위탁판매대금 중 일부를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판매 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7 AM는 수차례에 걸쳐 국내 각지에서 N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 행사에 N의 CEO라는 AN, 이사라는 AL 등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AM가 주관하는 N 관련 국내외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N 투자금에서 충당되었다. 그리고 N 본사는 외국에서 개최하는 본사의 행사에 실적이 좋은 투자자들을 초청하였는데, 이때 소요된 항공료를 피고인이 보관하던 N 투자금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91면, 이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탁판매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8 다른 N 라인의 최상위사업자인 U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하던 중 피고인을 만나 그 대처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증거기록 2560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U이 처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79면). 9 피고인 소속 라인의 투자자는 U, V 등 다른 라인 투자자와 CP의 교환, 매매가 불가능하였고, 직접 CP 이전 및 투자금 수취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또한 당연히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동일한 N 투자자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비합리적인 제한이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N의 사기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사정이 된다. 10 더불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도 인정한 최상위사업자라는 조직 내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N의 명백한 사기성은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를 추단케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3)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2) 부분(합계 2,115,000,000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4. 9. 3. 법무법인 CS(담당자 : AQ 변호사)과 사이에, 피고인이 투자자로부터 수취하여 보관하던 N 투자금을 법무법인 CS의 신탁계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내주고 법무법인 CS은 그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N에 전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2 이에 피고인은 2014. 9. 29. 본인 명의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CT)에 보관 중이던 N 투자금 중 50억 원을 법무법인 CS 명의 신탁계좌에 송금한 사실, 3 피고인은 위 신탁계좌에 이체된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 가운데 수개월 전에 입금하여 수익을 받아간 투자자의 투자금부터 단계적으로 새로 개설한 범죄일람표(2)의 RT 계좌로 이체하기로 정한 사실(피고인 제출의 증제48호증 참조), 4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및 2014. 10.경 AQ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기존 투자자의 이름 및 투자액수를 적시하여 그에 맞추어 RT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AQ 변호사는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1억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위 증제48호증 참조), 5 한편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투자자 중 순번 7의 CU 및 순번 19의 법무법인 CV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모두 범죄일람표(5), (6), (7)에 투자자로 적시되어 있는 사실, 6 그런데 위 순번 19의 법무법인 CV는 AQ 변호사가 법무법인 CS에서 그 적을 옮겨간 법무법인으로 보이고 또 법무법인 명의로 다단계 투자를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투자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7 위 순번 7의 CU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이름을 오기하였을 가능성 내지 타인 명의로 피고인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일람표(5), (6), (7) 기재 투자금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5), (6), (7) 기재 각 범행과 별도로 범죄일람표(2)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과 공동정범임에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공소제기 되었다는 부분[위 (가)항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일람표(2) 부분은 제외하고 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다른 공동정범을 상대로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다른 공동정범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투자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 중 1 CQ, Y, CO, BY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2 CW, CX, CY, CZ, DA, DB은 BU, CQ가 관리하던 전국 다단계조직의 리더들로서 AL 등으로부터 10,000달러 1구좌씩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사람들인 사실, 3 AB, DC, DD, DE, DF은 N 투자자 모임인 AM의 운영위원들 내지 이사로서 AM 조직을 이끌어가며 N 투자자 모집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 사람들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범죄일람표(1), (5), (6), (7)에서 위 사람들이 투자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삭제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CQ, Y, CO, BY, CW, CX, CY, CZ, DA, DB, AB, DC, DD, DE, DF 등 위 15명은 피고인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다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람들을 피고인에게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금원 중에는 위 15명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다른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여 보이기는 하나, 실제 피해자 및 그들이 투자한 금원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 전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 된 CO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간 DG, DH, DI, DJ, DK 또한 피고인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합계 415,831,106원), 다단계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피해자들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위 사람들의 유사수신사기 조직 내 위상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지급받은 수당의 다과에 따라 그들이 가해자인지 내지 피해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위 사람들 또한 사기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BT 관련 주장[범죄일람표(6) 중 순번 40의 50,000,000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BT은 2014. 4. 및 5.경 피고인에게 해외 송금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2 BT은 그 직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절취 당하였다고 알리면서 절도범을 찾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3 BT은 2014. 8. 25. 피고인에게 피해변상금 내지 차용금 변제조로 범죄일람표(6) 순번 40 기재의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6) 중 순번 40 기재의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행과 무관한 금원임을 알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6) 중 순번 40 기재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4. 9.경 N 홈페이지에 RZ 계좌가 투자금 입금을 위한 계좌로 게시되었던 점, 2 피고인이 R 계좌로 수령하여 AA에게 송금한 금액은 200억 원이 넘는 규모에 이르는데, 이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송금한 피고인이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를 찾아온 B로부터 N에 관하여 들었는데, 당시 N이 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561면)하였던 점, 3 피고인은 R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AA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N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오로지 AA의 결정에 따라 송금시기, 송금액 등 특정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피고인 B로부터 N에게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금원을 송금을 하면서 그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거나 N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은 AA의 AO라는 직원만을 알고 있을 뿐이고, AA와의 거래관계가 오래되지도 않았으며 AA의 실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도 못한 점, 5 위와 같은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은 N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R 계좌로 송금된 투자금 중 일부를 국내에 송금하기도 하였고, B 및 N 재무담당 임원이라는 AP와 함께

금된 금원을 AA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N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오로지 AA의 결정에 따라 송금시기, 송금액 등 특정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피고인 B로부터 N에게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금원을 송금을 하면서 그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거나 N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은 AA의 AO라는 직원만을 알고 있을 뿐이고, AA와의 거래관계가 오래되지도 않았으며 AA의 실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도 못한 점, 5 위와 같은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은 N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R 계좌로 송금된 투자금 중 일부를 국내에 송금하기도 하였고, B 및 N 재무담당 임원이라는 AP와 함께 AQ 변호사가 반환을 거부하는 CP 판매대금 회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697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N과 별도의 다른 불법 다단계조직인 BR을 위해서도 R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해외송금 내지 비트코인 구매 업무를 대행하여 주었으며 거기에 더하여 위 조직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송금업무까지 대신 한 적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1564, 2269면), 2 피고인은 2015. 4. 10.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 될 무렵 상피고인 B 및 기타 N 임원들에게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렸던 점(증거기록 2698면), 3 피고인은 R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해외송금하기 위해 AA와 사이의 자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해외송금의 근거로 삼거나(증거기록 1501, 1559면), N의 임원인 AP의 요구에 따라 R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한국 환전상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까지 하면서도 위 금원의 성격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상피고인 B와 두 번째 미팅을 할 무렵 원금 보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그 무렵 FX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N이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사람들이 참 욕심이 많구나하는 생각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61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R 명의 각 계좌가 B, U, V 등 N의 하부조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유사수신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또 그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해외송금을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범죄일람표(2)에 관한 사후방조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상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19, 28, 42, 94, 101, 115, 128, 146, 240, 264, 265 기재 및 범죄일람표(2) 기재의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뜻하므로 정범인 본범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방조범에 대하여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1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19, 28, 42, 94, 101, 115, 128, 146, 240, 264, 265 기재 및 2 범죄일람표(2) 기재의 각 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