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5노45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미지급 임금이 63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조효정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