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대주주와 위 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지분을 8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수대금은 사채업자인 N가 대여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G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D 주식회사와 그 계열사를 8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인수대금 800억 원을 사채업자 N로부터 투자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 아파트의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와 위 회사의 무역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시기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