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노4558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령위반, 양형부당)

1)

사실오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기획취재수당(D에서는 '인센티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산정 방식에 의하면, 취재기자가 추진한 광고 및 판매분의 수금이 100% 완료되었을 때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E가 2012년 8, 9, 11, 12월호에 대하여 추진한 광고 및 판매분에 대한 판매대금이 일부 미수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위 해당 월분에 대한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E에게 8,657,000원의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위 기획취재수당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E는 O로부터 협찬금 3억 원을 받는데 주도적 ·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7,500만 원의 기획취재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협찬 업무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E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기획취재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제1심판결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7,500만 원의 기획취재수당 미지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에서는 취재기자 본인이 추진한 광고 및 판매분이 100% 수금이 완료되었을 때 이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25%의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E가 추진하였던 광고 및 판매건 중 판매금액 34,628,000원에 대하여는 수금이 이루어진 사실, E는 2013. 3. 27. D로부터 퇴직한 사실, D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총 83,657,000원의 기획취재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에 2014. 6. 13. E에게 위와 같이 수금이 된 판매금액의 25%인 8,65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의 기획취재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해당 월에 취재기자가 광고 및 판매한 모든 건에 대하여 전부 수금이 되었을 경우에만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E에게 수금이 이루어진 판매금액 34,628,000원에 대하여는 기획취재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E에게 기획취재수당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기획취재수당 7,500만 원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획취재수당 7,500만 원 미지급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인의 주장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항소심 증인 X, Q, Y의 각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E가 O로부터 협찬금 3억 원을 받는데 주도적 · 결정적 역할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기획취재수당 지급청구권이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던 기획취재수당 8,657,000원을 그 이후 E에게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