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 단
1심의 판단
1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 영업 수주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수주에 따른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로서 영업수주에 따른 수당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F의 근로계약서의 작성 형식, 경위, 내용, 보관 주체 등에 비추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I, H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관하여 F이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이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E를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의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2012. 3.경 공동 운영을 포기하기로 내심 결정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12. 3.경까지는 F이 근로자로서 E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위 기간 중 피고인이 F에 대한 각종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업체에 근무하지 않았던 명의상 대표이사 J에 관하여도 각종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 대한 각종 보험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의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F이 2012. 5.경 이전 영업 수주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F이 E를 피고인과 공동 경영할 의사로써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2. 5.경 이후 F이 영업 수주 이외의 다른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들은 그 작성 경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와 모순되는 F의 수사기관 등 진술 내용에 비추어 위 자료들만으로 F이 2012. 5.경 이후 자신의 영업 수주 이외의 다른 업무에 관하여 전무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는 F이 영업 수주에 따른 2% 내지 2.5%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출결의서 자체에서 제외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I 역시 F은 영업 수주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한 사람이고, 출퇴근, 근무 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항소심의 판단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