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469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이 현재 근무지의 사정상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병과한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통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C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F를 다시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88명의 근로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