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488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의 건강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총 2,800만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