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498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 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를 목적으로 토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공정하게 가격을 평가하여야 할 감정평가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허위인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주식회사 G의 사기범행의 수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의 평가 가격이 한국감정원의 평가가격과 약 74억 원의 차이를 보이는바, 피고인이 감정평가서에 주변 토지들의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가 매우 큰 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M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사정도 나타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유사한 비위사실로 3회에 걸쳐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는 것을 회피하고자 죄질과 맞지 않는 벌금형으로 처단할 이유는 없는 점, 달리 1심의 양형을 낮출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조형우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