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86,2015
판결선고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786』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E{㈜F, ㈜G로 순차 상호 변경}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평창군 I, 502m²(152평)'의 토지를 11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9. 19. 매도인은 ㈜E, 매수인은 C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일대의 14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서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하면서 피해자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토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C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까지 매매대금조로 7,500만 원, 같은 해 9. 19.까지 같은 명목으로 3,900만 원, 같은 해 10. 10.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으로 4,371,000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118,371,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강원도 평창군 L 토지 20평'을 매매대금 1,140만 원, 매도회사는 ㈜F, 매수인은 K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토지를 다수인에게 사전 매도한 관계로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토지매매대금조로 40만 원, 같은 달 19. 560만 원, 같은 해 12. 20. 5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221』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 411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인 M, N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평창군 O에 있는 전(田) 2,667m² 중 198m²를 4,500만 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회사 명의로 강원 평창군 J 일대의 14필지 토지를 1,188,369,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한 채 매수인들을 모집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인 2011. 12. 15.경까지 잔금 1,068,369,000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하면서 피해자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토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는 평창군수의 허가 없이는 개발이나 분할도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2. 5.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34,500,000원, 2012. 6. 28. 잔금 명목으로 7,5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M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86』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경 직원들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 및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
피해자 C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즉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만이 있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I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4 필지의 매매대금으로 1,188,369,000원을 2011. 12. 15.까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2012. 9. 19.경에도 계약금을 포함한 일부 대금만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2012. 10. 10. 그 등기비용까지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모두 매도한 후 피해자 C에게 해당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였고, 현재에는 위 피해자에게 매도한 지분만큼은 실질적 소유권을 확보하여 언제라도 위 피해자가 원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도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처분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주장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등기비용을 받은 사실에 배치되며, 위 피해자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기한의 유예가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4필지의 분할매도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2015고단722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