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합계 2,5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3,4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