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재단법인 F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재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출신 재학생에 대하여 수학 상 제반편의 제공 및 장학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G 소재한 기숙사인 H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 E는 H시설의 비상근 원장, 피고 D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2014년경부터 장학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10. 2.부터 관리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정년퇴직하였으며, 원고는 2014. 4. 21. H시설에 채용되어 6개월간 시보로 장학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1.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재단의 정식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업무와 관련 같은 조로 근무하던 I, J와의 불화로 2014. 11. 1. 이후 근무조를 바꾸어 근무하였는데 2014. 11. 24.경 H시설 사무처장에게 I, J와의 갈등 및 입사생관리프로그램(K 프로그램)의 오류에 대한 불만 등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탄원서에는 성희롱 관련 내용은 없다).
원고가 2015. 1. 8. 장학부 사무실에서 아침 회의시 피고 C와 부서원 6명(남자 3 명, 여자 3명)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H시설을 거쳐 사회로 진출한 학생이 가지고 온 핫팩을 나누어 주었는데 핫팩을 처음 보는 피고 C가 그 사용법을 묻자 원고는 흔들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 C는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C는 2015. 4. 23.이나 같은 달 24.경 H시설의 춘계 야유회 후 점심 회식 장소에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도착하여 통로 쪽 끝부분에 앉아 있던 원고에게 방 안쪽의 원장 옆 빈자리로 옮기도록 하였고, 원고는 자리를 옮긴 후 그 테이블의 고기를 구었다(피고 C가 고기를 구우라고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 위 회식 이후 일부 장학부 및 관리부 직원들이 자리를 겨 맥주를 마셨는데 그날이 근무일인 원고도 함께 맥주를 마시고 H시설으로 돌아가서 근무를 했다.
원고는 2015. 5. 4.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에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가 원고의 시보기간 중 업무지시를 하면서 원고의 손을 감싸 잡거나 팔꿈치로가슴 부위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2015. 1. 초 H시설 출신 학생이 주고 간 핫팩의 사용법을 물어 본 다음 노골적으로 원고의 가슴을 쳐다보며 ‘가슴에 꼭 품고 다녀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하고, 2015. 4. 춘계야유회 후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원장님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라고 하고 술마시기를 강요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인권위는 2016. 1. 28. 피고 C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회식자리에서 원고를 기관장 바로 옆자리로 불러 무리하게 앉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말한 행위 등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시보기간 업무 중 피고 C의 손이 원고의 손을 스친 사실은 인정되나 팔이 원고의 가슴에 닿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앞서 인정한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 C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 C는 원고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2015. 5. 12. 관리부장에게 원고가 2014. 9. 1.부터 개인직무를 배정받아 수행하였으나 원활하게 완결하지 못하고 동료간 갈등만 유발하여 2014. 11. 1.자로 근무조를 변경하고 2015. 2.경 직무를 축소 조정하였음에도 동료들과 불화가 있고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외한 장학부 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관리부장인 피고 D은 원장인 피고 E 및 사무처장 L과 논의하고 2015. 5. 18. 원고에게 위계질서를 지키고, 직무능력을 가지며, 직원들과 화합하는 근무태도를 가질 것을 권유하며 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보류하였다.
원고는 인권위에 진정을 한 이후인 2015. 6. 15. H시설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인 M에게 피고 C가 춘계야유회에서 음식시중,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라고 권하였고, 시보기간 중 신체접촉행위 등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성희롱 피해신고서 접수를 안내하던 M에게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부터 상담과 조언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성희롱 관련 신고는 보류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 D이 2015. 6. 17. 원고에게 재차 사건 처리 등에 관하여 안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를 중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차. 피고 재단은 2015. 7. 24.경 피고 C가 인권위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것을 통하여 원고의 인권위에 대한 성희롱 진정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권위로부터 2015. 9. 25. 원고와 피고 C의 근무장소 분리 등을 권고받자 2015. 10. 5. 피고 C를 장학부장에서한시적으로 면직하여 관리부로 발령하는 한편, 원고는 2015. 10. 19.부터 장학부 사무실과는 분리된 구 여직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재단은 인권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핫팩 관련 및 춘계야유회 후 회식에서의 일부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2016. 3. 29. H시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C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 C는 위 위원회에 인권위가 자신의 행위 일부를 성희롱으로 판정한 것은 억울함이 있지만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 졌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더 이상 H시설에 염려를 끼치고 싶지 않으며 재판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내린 결정이 직접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교육수강을 수용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다른 한편, 원고는 2015. 10.경에도 인권위에 원고의 성희롱 문제 제기 이후 피고 C가 원고와 가까운 직원들에게 인권위 조사시 피고 C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회유하고 원고에게는 연가 허가를 사무처장으로부터 받으라고 하는 등 불리한 취급을 하고 있고, 피고 재단도 원고로 하여금 외부에 개방되고, CCTV에 노출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 성희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추가 진정을 하고 광주광역시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2016. 1. 28. 이 사건 결정시 추가진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광주광역시는 2016. 4. 22. 위 민원을 조사한 결과 사무분담 조정에 원고도 동의하고 분리된 사무실 근무에 만족감을 표현하였으며, 외부전화는 내부전화만 할 수 있었던 곳이었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외부전화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CCTV 방향으로 책상 배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의 따돌림 등은 원고의 무차별적인 녹취행위에 대하여 직원들이 경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는 공유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기타 피해 여부는 인권위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할 것을 피고 재단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16, 을가 3, 13, 14, 15, 16, 을나 1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N,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가.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1) 성희롱 피고 C는 위 1.의 마.항 인권위 진정내용과 같이 원고를 성희롱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 C는 춘계야유회 회식이 끝난 후에도 원고에게 술마시기를 강요하였다.
불리한 처우 및 괴롭힘 피고 C는 반복되는 성희롱 상황등을 견디기 어려워 피고 C의 상급자인 사무처장 L 및 원장인 피고 E에게 고충을 이야기 하자 피고 C는 본격적으로 원고를 다음과 같이 괴롭히며 불이익하게 처우 하였다. 1 피고 C는 2014. 11. 말 원고가 처장에게 피고 C의 괴롭힘 및 입사생관리프로그램(K)의 오류에 대하여 보고한 것을 알고 원고에게 그 이유를 따지며 서류를 집어던지거나 때릴 것 같이 위협하였다. 2 원고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고 늦게 오는 이유를 보고하라고 강요하고, 성희롱 진정한 것을 이유로 업무를 배정하지 않기도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초과근무 기안은 결재해 주지 않았다. 3 “야, 너, 요것, 이 자식” 등의 반말 투로 막말을 하였다.
피고 C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를 괴롭힌 것 역시 위법행위를 고착화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이다.
피고 재단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피고 재단(피고 재단이 대외적으로는 H시설 명의로 활동하므로 H시설과 피고 재단을 함께 사용한다)은 피고 C, E,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재단의 고유한 불법행위 책임 1 피고 재단은 피고 C, D, E 등 부장급 이상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동영상이나 PPT 자료를 함께 보았을 뿐 실질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2 피고 재단은 원고로부터 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은 이후 지침에 따른 제대로 된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고 인권위 조사사실을 알게 된 이후 오히려 원고를 분리 배제하였다가 인권위 결정이 난 뒤 피고 C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3 피고 재단은 원고가 119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 재단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위법을 저질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제2항 사용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C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는 피고 C의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법령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C, D과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근무장소를 다른 직원들과 격리하여 배치하며, 외부전화를 차단하는 등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 피고 D은 H시설의 고충처리위원장으로서 원고가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인지하는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를 격리하고, 업무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고, 원고를 공통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많은 업무를 부당하게 혼자 하도록 강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의 주장 및 반소청구원인
원고는 2014. 4. 21. 피고 재단 입사 이후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부서장이던 피고 C는 원고가 H시설의 업무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였다.
2014. 10. 추계 야유회 때 피고 C가 회식자리에 늦게 가서 보니 원장 앞 자리만비어 있었고 그 옆에 원고가 앉아 있었다. 2015. 4. 춘계 야유회 때에는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방 통로 쪽 끝 부분에 앉아 있던 원고를 안쪽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였을 뿐 술시중이나 음식시중을 들라고 하지는 않았다.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원고 담당업무를 축소하고 그 과정에서 부서장이던 피고 C가 원고를 질책하다가 인권위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원고는 인권위에 앞서 본 시보기간 중 신체접촉, 핫팩 관련 행위, 춘계 야유회회식에서의 행위 외에 상급자인 피고 C로부터 1 성희롱 등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서류 뭉치를 던지거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화장실에 가는 이유나 늦게 오는 이유를 보고하게 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였고, 2 ‘야’, ‘너’, ‘요것’ 등 반말투의 말을 들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진정하고 신문기자들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여 허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피고 C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C는 원고의 진정에 따른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특별인권교육을 받았고, 피고 재단으로부터는 1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바, 원고는 피고 C를 무고하고 피고 C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에게 1개월 감봉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 9,347,44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지료로 20,652,560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E, 피고 재단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이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2차 피해도 인권위나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도 H시설의 인사규정 및 임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성희롱을 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적 언동 등’의 경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접근 내지 구애를 하는 것, 성적인 호의를 요청하는 것,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 그 밖에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 C가 춘계 야유회 후 회식시 원고에게 원장 옆의 빈자리로 옮기도록 하여 원고가 원장 옆으로 와서 고기를 구었고(피고 C가 고기를 굽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2015. 1. 8. 원고에게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 C가 원고에게 원장이나 처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거나 핫팩 관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갑 5, 16호증은 원고가 피고 C나 피고 E, 피고 D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인데(대화 전체가 아닌 대화 일부의 녹취파일 및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다), 위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 C는 성희롱 및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반복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신이 서류를 던지거나 ‘야’, ‘요것봐라’ 등의 말을 하였고 자리를 옮기라고 하였다고 불리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고기를 구우라거나 술을 따라 드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E나 피고 D과의 대화에서도 구체적 내용의 적시 없이 피고 C가 성희롱 발언을 많이 했다는 자신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만약 피고 C가 피고 E, D, 사무처장 L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고기를 구우라거나 술을 따르라는 말을 하였다면 원고는 그들에게 피고 C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함께 보고 듣지 않았느냐고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그에 관하여 피고 E, D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30. 피고 C에게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한 거 그 자체가 술시중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자리를 옮기라고 한 것을 술시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원고가 보낸 메시지와 녹취록, 피고 C에게 ‘술집여자’냐라고 문제제기한 것 등을 기초로 피고 C가 원고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주로 주머니에 넣어 사용하는 핫팩에 대하여 여성들에게 민감한 가슴이란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희롱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술집여자’라는 표현도 원고가 먼저 사용한 점, 피고 C가 가슴이라고 말한 당시 원고 외에 여러 사람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원고만을 상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원고는 소장에서는 춘계 야유회 외에도 2014. 10.경 추계 야유회 후 회식에서도 피고 C가 옆 자리로 와서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원고도 2017. 10. 12.자 준비서면에서는 추계 야유회 후 회식에서의 행위는 제외하였다) 결국 피고 C가 원고에게 회식 자리에서 원장 옆으로 오라고 한 것은 춘계야유회 때 1회에 그치고, 위 회식에는 원고와 피고 C 외에 H시설의 많은 직원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행사였던 점, 원고도 달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H시설의 직원들은 회식시 남녀 구분 없이 하급자가 고기를 굽는 경우가 보통이나 불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도 굽는 등 반드시 하급자가 굽는 것은 아닌 점(증인 N, J의 각 증언), 핫팩 관련 발언도 남녀가 섞여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성 직원인 J는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증인 J 증언,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의 가슴을 바라보며 가슴에 꼭 품고 다니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원장 옆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발언이나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발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원고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은 말이나 행동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C가 원고의 시보기간 중 신체 접촉 등으로 성희롱 하였다는 주장이나 춘계 야유회시 술마시기를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원고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 외에는 없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C의 불리한 처우 및 괴롭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와 2014. 11. 25.경 업무관련 대화를 하다가 서류를 던지고, ‘이 자식 봐라’라고 말하였으며, 2015. 4. 28.에는 ‘요거’라고 말한 사실, 피고 C가 근무 시간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운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치를 확인하였고 원고가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 인정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C가 원고에게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앞서 본 각 증거, 을가 1, 2, 4 내지 10, 17호증, 을나 22호증(을나 22호증은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1. 정식 직원으로 임명된 후 2014. 11.경 부여된 업무인 재사생 성적 입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각 대학교에 재사생의 재학여부 확인의뢰를 하면서 의뢰인인 H시설의 연락처(전화, 팩스번호 등)를 기재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 업무지도 또는 지시를 하는 피고 C에게 선임자가 자신에게 업무지도를 잘못하였다면서 반감을 표시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K)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 재단은 2015. 2.경에는 원고의 업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하였으나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는 변화가 없었던 사실, 피고 C는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원고에게 전화로 위치를 확인했고 이후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에는 미리 보고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C가 서류(서류뭉치는 아니고 낱장으로 보인다)를 던지거나 ‘이 자식’이나 ‘요거’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보이나, 위와 같은 행동이나 발언은 맡겨진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원고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그 이유를 다른 직원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거나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K)의 오류로 돌리는 등(원고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하자를 주장하며 마치지 못한 성적 입력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하루 만에 마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전화도 장시간 근무 장소를 벗어난 부하직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서류를 던지거나 요거 등의 발언은 원고의 성희롱 문제 제기 이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피고 C의 행위들이 성적 차별을 이유로 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 재단이 2015. 2. 경 원고에 대한 업무를 조정한 것은 원고의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갑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만 초과근무에 대하여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거나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괴롭히고 불리한 처우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E,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12, 37, 을나 11,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는 2015. 1. 22.경 부서원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원고에게, ‘잘하지 못하면 업무로부터 배제할 것이고 일손을 놓고 봉급받고 지내든지 그러다 좋은 데 있으면 옮기든지 ’라고 발언한 사실, 2015. 11. 24. 전라남도 의회 안정행정환경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인생이 불량한 여자가 잘못 들어 온 케이스입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 피고 D이 2015. 5. 18.경 원고에게 위계질서,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2015. 10. 이후 원고에게 장학부 공통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병가와 관련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각 증거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E는 원고와의 면담시 원고의 업무능력 등에 관하여 주로 이야기 하면서 원고가 업무능력이 미달하면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 피고 재단은 2015. 2.경 장학부 업무 중 원고의 업무를 일부 감축하였는데 이는 정식 직원이 된 이후 보여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은 H시설의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중 1인에 불과한 점, 피고 D은 2015. 5. 12. 장학부 직원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피고 C로부터 원고에 대한 인사이동을 건의가 있었음에도 원장인 피고 E, 사무처장 L과 협의하여 이를 보류하고 원고에게 위계질서,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을 뿐 실제 인사이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 재단은 2015. 7. 24.경 원고의 인권위에 대한 진정사실을 안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C의 주장이 달라 성희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2015. 10. 5. 피고 C를 관리부로 대기발령하고, 2015. 10. 19.에는 장학부의 다른 직원들과도 불화가 있었던 사정도 고려하여 원고를 별개의 사무실에 근무하게 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도서관 관련 업무로 한정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분리 근무나 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동료직원 N에게 만족감을 표시하였던 점, 장학부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피고 D은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장학부 공통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는 장학부장의 업무(장학부 운영 및 업무총괄)에 관한 재량 범위 내로 보이는 점, 피고 D은 원고의 병가 일수 가 6일을 초과하자 H시설 복무규정에 따라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점, 피고 E의 전라남도 의회에서의 발언은 원고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표시로 보이는 점, 피고 E가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 C를 사용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피고 C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E, 피고 D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로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민법상 사용자 책임 피고 C, 피고 E, 피고 D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재단 고유의 책임에 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갑 33, 을나 13,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시설은 2013. 12. 5., 2014. 12. 2. 및 2015. 8. 27.과 8. 28. 등 매년 1회 직원들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2차에 걸쳐 직원들이 모여 여성가족부가 제공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 C, 피고 D도 위 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16호증의 4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0. 피고 C에게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도 성교육 같은 거 할 때 부장님은 와서 들으셨어요?’ 묻고, 피고 C가 ‘나는 모르겠어, 안 들은 것 같은데’라고 답하였다가 잠시 후 ‘매년 나오면 다 들었다’고 말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H시설은 피고 C, D을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이고, 피고 C는 원고가 주장하는 1, 2달 전에 있었다는 성교육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H시설이 실제로는 2014. 12. 2.에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갑 16호증의 4 중 일부 기재만으로 H시설이 피고 C에게 실질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재단이 실질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재단이 성희롱 상담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는지 원고가 2015. 4. 30.경 사무처장 L과 면담시 시간외 수당 문제, 피고 C의 순화 되지 않은 언어사용 문제, 피고 C로 하여금 사무실 내에서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L은 피고 C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사실, 원고가 2015. 5. 20. 사무처장 L, 피고 C와 사무처장실에서 대화 시에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피고 C가 서류를 던진 문제만이 논의되었을 뿐 성희롱에 관한 대화는 없었던 사실, 원고가 2015. 5. 4. 인권위에 진정 후 2015. 6. 15. 피고 재단 고충상담원과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하였으나 신고접수는 보류하였던 사실, 피고 재단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15. 10. 5. 피고 C를 관리부로 발령하고, 같은 달 19. 원고를 장학부와 별개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고 만족감을 표시한 사실, 피고 재단은 인권위가 2016. 1. 28. 피고 C의 성희롱을 일부 인정하자 2016. 3.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C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4조 제1항)하며, H시설에 적용되는 전라남도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나 12호증)에는 ‘고충상담원은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제8조)하고 있다.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 재단은 2015. 6. 15. 원고로부터 성희롱 고충상담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신고를 보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피고 C의 성
인정하였거나,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4조 제1항)하며, H시설에 적용되는 전라남도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나 12호증)에는 ‘고충상담원은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제8조)하고 있다.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 재단은 2015. 6. 15. 원고로부터 성희롱 고충상담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신고를 보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피고 C의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들여 피고 C에 대한 관리부 발령, 원고의 근무장소 변경을 하였고 인권위의 결정 이후 피고 C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전라남도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정하여진 조치를 하였다고 보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앞서 본 각 증거, 갑 20, 21, 25, 34, 35, 을나 21,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시설은 2016. 6.경 원고에게 근무시간 중 면담 또는 동료와의 대화를 무차별적으로 녹취하는 행위로 건전한 직장분위기가 훼손되고 있다며 무단녹취 및 촬영 등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후에도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 원고가 2016. 8. 2. 119에 응급구조신고를 하고 사무실 자신의 자리에 있다가 119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운송되었고 그에 관하여 원고의 허위신고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실, 원고를 제외한 H시설 장학부 직원들이 2016. 9. 26. 피고 재단 이사장에게 원고로 인한 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면을 보내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장학부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동료직원과의 불화, 대화 녹취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H시설은 위 진정접수와 관련하여 2017. 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한 사실, 외부 위원이 포함된 H시설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1 H시설의 지시를 위반하여 무단 녹취행위 및 조직질서 저해 행위, 2 2016. 8. 2. 119 안전신고 센터 허위신고 등으로 H시설의 업무저해 및 명예훼손, 3 H시설 자율회장이 언론에 보도된 H시설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글에 대하여 자율회 담당 상급자에 대한 항의 등을 하여 부서내 갈등 유발 등 근무질서 훼손, 4 중 도퇴사생 기납부금 반환업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아르바이트비 지연지급, 장학금 지급 태만 등의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등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가 심의되고, 2017. 2. 27. 및 2017. 4. 28. 2차 및 3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질의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종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H시설 인사규정(을나 1호증)에는 ‘원장은 임직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태만히 하였을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제41조(징계)} 되어 있고, H시설 임직원 복무규정(을나 17호증)에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 의무(제3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는 책임완수의 의무(제4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조),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품위 유지의 의무(제6조), 비밀유지의 의무(제7조), 법령 및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여야 함(제8조)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H시설은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시로 다른 직원들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하거나 사진촬영하고 원고를 제외한 장학부 직원들의 고충해결 요청이 있자 관련 인사규정 및 임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뿐, 달리 원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 C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무고 주장에 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하고, 인권위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인권위법 제45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권위는 피고 C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인권위에 진정한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5. 4.경 피고 C로부터 시보기간 중 신체접촉, 2015. 1. 8. 핫팩 관련 행위, 2015. 4.경 춘계 야유회 후 회식에서의 행위 등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 인권위는 2016. 1. 28. 핫팩 관련 행위와 춘계 야유회에서 원장 옆으로 와서 술을 따라 드리라고 했다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보기간에 업무 지도 중 일부 손 등을 스친 사실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손을 잡거나 한 사실은 없다는 이유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C가 춘계 야유회 회식 자리에서 떨어져 있던 원고를 원장 옆의 비어 있던 자리로 옮겨 앉게 하였고 원고가 자리를 옮긴 후 고기를 구운 사실(피고 C의 지 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과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진정 사실 중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등 참조), 진정사실 중 피고 C가 원고에게 원장이나 처장에게 고기를 구워 대접하고 술시중을 하라거나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고라고 보기 부족하여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예훼손 주장에 관하여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을가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권위의 이 사건 결정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에 2016. 4. 15. H시설 원장 피고 E가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A씨(원고)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는데 위 기사에는 A씨가 H시설 내 P모(60)부장을 성희롱으로 진정하였고 인권위가 P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Q신문에 2016. 4. 16. H시설 신입여직원 ‘ᄀ’씨가 같은 부서 ‘ᄂ’ 부장에게서 성희롱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권위 결정문을 기초로 자세히 재구성한 내용과 그에 대한 피고 C의 주장을 기술하고 인권위가 ‘술집여자’ 발언과 ‘핫팩’ 관련 발언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고, 이후 원고가 피고 C 대신 독방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 C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게재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은 R 1173호와 S(2016. 5. 18.), T(2016. 3. 30., 2016. 4. 6)에도 보도되었고, U신문(2016. 6. 9.), V(2016. 6. 10.), W신문(2016. 6. 11.)에도 게재되었고 Q신문(2015. 6. 25.)에는 인권위가 인정한 성희롱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2차 피해(분리근무, 따돌림 등)에 대한 내용이 포 함된 기사가 게재되었다(실제 기사에서 피고 C는 ‘P모 부장’ 또는 ‘ᄂ’씨로 표시되었다).
원고는 2015. 6. 15. 피고 재단에 성희롱 고충상담을 요청하기 이전부터 O 기자에게 피고 C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러한 내용을 보도할 수 있는지 알아 보았고, 인권위 결정 및 피고 재단의 피고 C에 대한 징계결정 이후에는 Q신문 기자와 만나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하였으며 Q신문 기자는 원고의 주장 및 인권위 결정문, 광주광역시 감사결과와 H시설 및 피고 C의 해명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관련법리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기자들에게 인권위 진정에 관하여 말하였고, 이 사건 각 기사에 피고 C의 실명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고 C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보이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기사 내용에 피고 C가 원고로 하여금 원장 옆에 가서 고기를 굽고 술잔이 비면따라 줄 것을 지시했고,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말한 것에 관하여 인권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 C가 고기를 굽고 술잔이 비면 따라 줄 것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보도 내용 중 피고 C가 원고에게 원장 옆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하였다는 부분과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하였다는 발언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 피고C는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여 피고 재단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각 언론보도는 인권위 결정 및 피고 C에 대한 징계처분 이후 이루어져 원고로서는 피고 C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C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인권위의 결정 중 성희롱 판정에 억울함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인권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한 것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자들에게 말한 사실은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말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기자들에 대한 발언으로 피고 C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