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118644 판결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 9. 23.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7,440,74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147,440,745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7. 주식회사 상미 공영(이하 '상미공영'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교 유-타워(U-Tower)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바닥재 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179,026,98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바닥재공사를 마쳤다. 원고가 위 공사로 인하여 상미공영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160,683,60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3. 10. 18. 상미공영에게 아암물류센터에 사용될 8,140,000원 상당의 자재를 판매하였는데, 그 중 상미공영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68,251원이다.

나.

원고는 상미공영을 상대로 위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747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5. 위 법원으로부터 '상미공영은 원고에게 160,851,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상미공영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30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23. 위 법원 B 배당절차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1903호로 공탁한 146,807,043원과 이자 666,981원에서 집행비용 33,279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47,440,745원을 피고가 선정당사자인 임금채권자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1순위로 합계 147,440,745원을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