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가단137072 판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13,3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