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9.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 패턴샘플파트 파트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6. 3. 3.경 원고를 해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35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16. 5. 4.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이하 '이 사건 구제판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9.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구제판정이 있은 후 2016. 5. 10.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2016. 5. 11.자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서를 보냈는데,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원고가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복직명령을 하면 복직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6. 5. 12. 일과 시간이 끝난 19:00경 사무실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나갔다. 이에 피고는 다시 2016. 5. 12.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복직명령서를 보냈고, 2016. 5. 17.에는 원고를 종전 직책으로 종전 업무에 그대로 발령한다는 취지의 인사발령품의서까지 첨부하여 복직명령서를 보냈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다가 2016. 5. 19. 14:00경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C가 종전에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119구급대에 실려 갔고, 이후 다시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2016.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6. 5. 11.부터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고, 또 원고가 입사 시에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이 허위라는 이유로 2016. 8. 25.자로 징계해고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