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가단229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같은 목록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각 그 해당 기간에 관한 임금으로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그 해당 근로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들을 고용하여 시행한 공사의 도급인 주식회사 대영으로부터 자재비와 노무비를 다 지급받지 못한 등의 사유로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 다투나, 피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를 들어 원고들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