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16가단3277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목록] 총 청구액 및 원고별 청구액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25. 11.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본사 및 지사, 병원, 혈액원 등을 두고 의료사업,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의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과 구호사업 등을 하면서 병원 운영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혈액원 등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매월 20일에 해당 월의 급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 A은 2015. 10. 21., 원고 B은 2015. 11. 11., 원고 D는 2015. 12. 31. 각각 피고를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단체협약과 직원보수운영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임금은 봉급과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보수규정이 정한 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수당은 기말상여금,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직책보조비(이하 앞에 열거한 수당들을 합하여 '이 사건 수당들'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당들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2013. 3.분부터 지급하였던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그리고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과 이 사건 수당들의 통상임금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2013. 3.분의 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서는 교통보조비를 새롭게 통상임금 항목에 추가한 주장을 전제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시점<1>에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이 생기므로,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되어 확장된 청구취지 일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소멸시효 주장).

3)

이 사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04년부터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기말상여금을 제외하기로 이 사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은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고, 원고들은 예측치 못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뒤늦게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신의칙 주장).

3.

판단

가.

이 사건 수당들의 통상임금성

1)

관련법리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당들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구체적 항목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 취지 참조).

가)

피고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은 기말상여금에 관하여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기준액의 100%씩 합계 400%를 지급하되, 기말상여금 계산기간(기말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 기준일과 현 기준일 사이를 말한다)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으며, 피고의 단체협약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고 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것 으로 보이는데, 기말상여금의 지급요건인 기말상여금 계산기간인 약 3개월 중 15일의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일수에 해당하고, 기말상여금은 지급기준액의 40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위와 같은 봉급지급일수(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가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급여지급지침<2>"에 의해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급여 및 퇴직금 산정 시 기말상여금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교통보조비 명목수당은 직원의 계급 및 보직 등에 따라 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원고들에게는 월 100,000원씩 지급되었고, 직책보조비는 관리직 직원에게 보직 또는 계급에 따라 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에 해당되는 원고 A에게는 월 260,000원씩 지급되었다. 위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직책보조비는 모두 매월 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되었으며, 피고는 2015. 1. 1.부터 교통보조비 명목수당을 통상임금

에 포함하였고, 2017. 1. 1.부터 직책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보조비 명목수당, 직책보조비는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그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와 같이 볼 경우, 기존에 피고가 산정한 통상임금 외에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추가될 통상임금은 [별지3목록]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증가액 표의 '추가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특근수당 차액'과 '연가보상비 증가액'은 위 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가된특근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평균임금에 반영한 퇴직금 증가분은 [별지4목록] 퇴직금 증가액 표의 '퇴직금 증가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도 이러한 원고들의 최종적 청구취지변경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다<3>.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에게 앞서 본 미달부분에 해당하

는 차액으로 [별지2목록] 총 청구액 및 원고별 청구액 표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4>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일인 월 20일은 급여채무의 이행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15.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의 기간 내에 있는 원고들의 임금 등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따라서 2013. 3.급여분(변제기 2013. 3. 20.) 역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

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20.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등 참조),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 원고가교통보조비를 새롭게 통상임금 항목에 새로이 포함시킨 주장을 전제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시점인 2017. 4. 20.을 기준으로 하면 일부 기간의 교통보조비에 따른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들이 소장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임을 명확히 하였던 점, 원고들이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일부 재원만을 새로이 추가한 것을 두고 임금에 대한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효제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 시점이 2017. 4. 20.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15.을 기준으로 하여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2)

신의칙 주장에 대하여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피고의 노사가 2004년경 한 노사합의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외를 인정할 만한 매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이에 관하여 피고는 병원회계를 기준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회계는 본·지사 회계, 병원회계, 혈액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독 병원회계만 떼어내어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2015년, 2016년, 2018년 피고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시기 매년 100억 원을 전후한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고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두고 있다.

③

또한 피고는 태생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해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일부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 22조), 다른 민간기업과 같이 경영상의 성과나 이익만을 주된 사유로 삼아 신의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고, 그 공익성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15. 6. 17. 및 2019. 12. 12. 원고들이 속한 교섭대표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권원이 없거나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법령에 의해 이미 원고들에게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위 단체협약을 소급적으로 적용시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지 5~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에서 처음 한 주장이며, 9회 변론기일(2025. 9. 30.자)에 이르기까지 전혀 한적 없었던 주장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해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까지 감안하여, 위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