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단401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50,000원 및 그 중 22,0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피고 대신 지급한 설계비 등 합계 25,250,000원 및 그 중 미지급임금 22,05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설계비 등 합계 3,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