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가단406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6. 14. B아파트 6동 경비실 B조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아파트관리실에서 경비원 3인의 인력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하여 2014. 3.경 이후 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은 피고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2)

B아파트 6동 주민인 피고 D, 피고 E은 2014. 3. 17.경부터 원고의 휴게시간, 장소를 불법적으로 간섭, 강탈하려다가 원고의 거절로 좌절되자 원고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3)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선거 등으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D, 피고 E과 합동하여 원고를 중상모략하는 내용의 반상회 해고 교체건의서를 위조한 후에 2014. 4. 30.경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위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2014. 5.경 반상회 해고교체동의서까지 위조하였다.

4)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근거 없는 사실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실체적,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위 징계해고에 관여한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피고 E과 피고 주식회사 C의 사용자인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연대하여 원고가 징계해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해고된 2014. 4. 30.부터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퇴직년도인 2021년까지의 봉급액 156,623,220원(=6.66년×23,517,000원)을 기초로 계산한 명예퇴직수당 78,311,610원(=156,623,220원×1/2) 중 78,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C이 피고 D, 피고 E과 합동하여 원고를 중상모략하는 내용의 반상회 해고 교체건의서를 위조한 후에 2014. 4. 30.경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위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2014. 5.경 반상회 해고 교체동의서까지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88, 갑 102, 갑 103, 갑 110 내지 갑 1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 F를 반상회 해고 교체건의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G 등을 반상회 해고교체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담당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각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과 같은 실체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위 해고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3271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2. 4.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을 주민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그 배포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이 정한대로 해고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62109) 및 상고(대법원2015다36341)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9.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