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기재 법정퇴직금란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연 손해금 기산일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0. 11. 5.경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자산관리(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조사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각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직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 등의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수임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 독촉 문서의 발송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
채무관련인의 소재 추적, 방문 및 재산조사
채권서류의 관리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관리
채권추심 수임업무의 유치 및 접수
민원업무의 유치 및 접수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등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기재 법정퇴직금란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등은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2, 갑 6호증의 2 내지 5,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2, 3, 갑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에게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고 등이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등은 원고들에게 위임계약을 통해 위임업무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의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채권을 배정하고 그 채권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던 점
피고 등은 정규직원인 부서장 및 관리직원들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실적을 관리 · 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 횟수, 지각 및 무단이석 횟수 등 근무 태도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행하였던 점
원고들은 피고 등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출근은 08:50까지, 퇴근은 18:30 이후로 구속받았던 점
피고 등은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와 직통 전화, 전산아이디, 피고 등의 소속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제공하고, 그 밖에 사무집기 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 등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제3자를 고용하거나 그로 하여금 원고들의 근로를 대신하게 할 수 없었던 점
원고들은 기본급 없이 채권의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위 수수료 이외에 다른 이윤 창출의 요소가 없고 원고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할 특별한 손실의 위험도 없는 점
원고들은 일반적으로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 등과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별지 기재 근무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 등은 원고들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연장근무나 토요일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하였던 점
피고들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과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기재 법정퇴직금란 각 돈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기재 법정퇴직금란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 말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1.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