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4. 선고 2016가단50054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331,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원고 B에게 8,463,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각 2016.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05. 3. 2. ~ 2013. 12. 7., 2014. 1. 2. ~ 2015. 3. 7. 동안, 원고 B는 2009. 3. 2. ~ 2014. 4. 1. 동안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게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이라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위임된 용역을 수행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을 배정해주고 변제독촉, 법적 절차 진행 의뢰, 특수채권의 시효관리 등 업무를 분담시켰고, 원고들이 위 업무분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은 별도로 없었다.

②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채권회수실적을 관리했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지점별, 개인별 채권회수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지점은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점은 포상하기도 했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회수실적이 우수할 때에는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 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독려했는데, 특히 '채권회수 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퇴근시간을 늦추거나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였다.

④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고들에게 민원예방교육, 채권추심교육 등 관련 내부교육을 하였다.

⑤

원고들이 채권추심 업종의 다른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업종을 겸업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었다.

㈏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복장 관리 등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출근, 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을 준수하고, 휴가를 사용할 경우 3일 전에 휴가원을 제출하며, 출장을 나갈 경우 출장명령부에 행선지와 목적 및 결과 등을 기록하게 하는 등 근무태도를 관리하였다. 근무장소는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로 고정되었고, 사무실, 사무용 집기, 비품을 피고가 제공했다. 또한 원고들의 근무복장을 지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 급여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25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 수수료는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계산되어 다음 달 25일 지급되었다.

㈑ 원천징수 등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6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 여부

㈎ 위와 같이 ① 피고는 내부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업무를 분담시켰고 원고들은 위 업무분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었던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회수실적을 관리했고 위 실적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량을 조절하며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③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한 점, ④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출장 등에 대한 근태관리를 한 점, ⑤ 원고들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⑥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⑦ 회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태도 불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회수한 채권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위탁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갑 3호증). 그러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또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주로 출장근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및 금액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금액

원고들이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가 원고 A의 경우 20,331,504원, 원고 B의 경우 8,463,41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결론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0,331,50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5. 3. 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3. 22.부터, 원고 B에게 8,463,4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4.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4.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0.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