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254,313원 및 위 금원 중 27,713,184원에 대하여는 2016. 1. 22.부터, 20,541,129원에 대하여는 2017. 3. 7.부터, 각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직원교사 등 약 3,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직원의 직무등급을 G1 내지 G6로 구분하는 한편 이들 정규직 근로자와는 별도로 인턴사원 내지 계약직 직원 등을 두고 있다.
피고는 산하에 눈높이사업부문 등 3개의 사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중 눈높이사업부문은 눈높이사업기획실 등 지원부서와 함께 19개의 '지역별 눈높이 교육본부'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지역별 눈높이 교육본부는 수개의 '권역별 조직'으로 나누어지고, 해당 권역별 조직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수개의 '교육국'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교육국은 보통 2~3개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다.
해당 교육국은 일반적으로 30~40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습지 배부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위탁직 교사들이 그중 상당수를 차지함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 직원교사 내지 기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는 대체로 3~5명 가량이고, 1~2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원고는 1994. 4. 1. 피고에 입사하여 B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4. 3. 1.부터 직원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직급정년제도의 도입과 1차 임금피크제도의 실시
피고는 종래 직무등급별로 일정 기간 또는 횟수가 경과할 때까지 승급하지 못할 경우 승급기회를 제한하는 '직급승진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2. 9. 24. 위 제도를 폐지하였다. 피고는 2006. 10. 1.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직급정년제'라는 명칭으로 G1 내지 G3으로의 승급대상자(직무등급이 G2 내지 G4인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 동일한 내용의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당시 피고가 인사규정 등의 이같은 개정내용에 대해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바는 없다).
피고는 2009. 5. 20.(수) 09:21경 직무등급 G1까지를 포함한 직급정년제의 도입, 직무등급별 직급정년제 편입대상자와 일정연령 도달자의 임금을 순차로 60%까지로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이하 '1차 임금피크제'라 한다)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지하는 한편, 소속 관리자들로 하여금 교육국별로 해당 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행랑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5.(월)까지 본사 인사팀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1.(목)부터 교육국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총 인원 3,331명(피고의 임원과 위탁직 지점장 및 교사 등을 제외한 피고의 소속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 휴직자 등을 제외한 84.4.%의 직원이 찬성함으로써 같은 해 6. 1.자로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09. 10. 8. 1차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게 그 적용대상 사실과 삭 감되는 임금 등을 안내하면서, '본부별로 면담 진행중인데 2009. 10. 31. 자발적 전직을 선택하면 기본급 6개월치 전직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며, 퇴직금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감액 이전의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2차 임금피크제도의 실시
피고는 2010. 12. 14.(화) 09:37경 소속 관리자들로 하여금 그날부터 16.(목)까지 3일간 기간을 부여하고, 다만 17.(금)까지 본사 인사팀에 행랑이 도착하도록 요청하면서 임금을 순차로 50%까지로 삭감하는 등 삭감률을 높인 임금피크제(이하 '2차 임금피크제'라 한다) 등 인사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다(그 무렵 사내게시판에 개정안의 내용이 공지되었다). 이에 같은 해 14.부터 교육국별로 찬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총 직원 중 91.4%가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위와 같은 의견취합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2011. 1.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피고는 2012. 10. 15. 인사·성과위원회 회의에서 의사결정사항으로서 '임금피크제는 나이에 따른 퇴출프로그램으로 급여를 원복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는 점을 포함시켰다.
한편 피고는 2013. 6. 1.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을 통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될 임금피크제의 최초적용연령을 직무등급 G1, G2의 경우 각 만 52세, G3, G4의 경우 각 만 50세로 상향하였다.
관련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402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5. 8. 28. "1, 2차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피고의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된 1, 2차 취업규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유효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 2차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1, 2차 취업규칙이 정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 등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413호)과 상고심(대법원 2017다209129호)을 거쳐 2017.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1, 1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차 임금피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취업규칙이 정한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13. 1.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 중 1, 2차 취업규칙이 정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되었거나 과소지급된 원고의 임금총액이 48,254,313원(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삭감된 임금 27,578,750원 + 2014. 1.분 급여 중 과소지급된 134,434원 + 2016년도 삭감된 임금 20,541,12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254,313원 및 위 금원 중 27,713,1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 22.부터, 나머지 20,541,129원에 대하여는 2016년도 삭감된 임금청구분을 포함한 이 사건 2017.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위 관련판결 확정일인 2017. 5.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