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26,754,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아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건축, 토목, 플랜트, 주택, 개발 등 각종 건설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5. 8. 15. 사고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사무업무 중 자재 및 노무관리 업무를 하여왔고, 2005. 7. 16.부터 2014. 3. 31.까지는 사원으로서, 2014. 5. 2.부터는 주임으로서 직급을 부여받았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망인의 유족들에게 망인이 2014. 5. 2.부터 2015. 8. 14.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퇴직금 4,396,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을 2014. 5. 2. 입사한 계약직 직원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4,396,100원을 지급하였으나, 망인은 실질적으로 2005. 7. 16. 피고에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무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형식적으로 퇴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민법 제107조 소정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망인이 기간제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2005. 7. 16.부터 2008. 1. 31.까지, 2009. 12. 21.부터 2012. 8. 18.까지 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망인은 위 조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근무기간인 2005. 7. 16.부터 2015. 8. 15.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한 법정퇴직금 33,677,983원에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수령한 4,396,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281,8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피고에 최초 입사한 2005. 7. 16.부터 마지막으로 퇴사한 2015. 8. 14.까지의 근무기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단절 없이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10년이나 되는 점,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자재 및 노무관리 등 동일한 현장사무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공사현장인 성균관대 IBS 센터부터는 직급이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된 점,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위 각 공사현장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파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와 같이 각종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주받아 수행하는 대규모 기업의 업무환경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대외적인 신뢰 유지 등을 위하여 공사현장 관리에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소속 근로자들로서도 공사현장이 달라지더라도 종래 수행하여 온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005. 7. 16.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근무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퇴직처리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근무현장의 변경 때마다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망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한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의 범위
망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피고에 입사한 2005. 7. 16.로부터 사망하기 전날인 2015. 8. 14.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고, 원고들이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으로 계산한 33,677,983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퇴직금 33,677,983원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396,100원을 뺀 나머지 29,281,8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위 각 공사현장별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2008. 1. 31. 5,663,140원, 2009. 11. 15. 4,201,430원, 2012. 8. 18. 8,532,800원, 2014. 3. 31. 5,055,220원 등 합계 23,299,97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위 금액은 망인이 받을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가 주장하는 2015. 8. 14.자 퇴직금 4,396,1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여 이미 공제하였다).
살피건대, 을 3-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4. 3. 31. 퇴직금 명목으로 5,055,2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에 피고가 망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을 10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적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인정된 망인의 퇴직금 29,281,883원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2014. 3. 31.자 퇴직금 명목 금원 5,055,220원의 1/2 상당인 2,527,610원을 상계하고 남은 26,754,273원(=29,281,883원-2,527,610원)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망인의 퇴직금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6,754,273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5. 8. 15.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30.부터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