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903,4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7.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3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A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및 이 법원의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점인 C 북부지사(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서 2006.경 이후부터 2012. 2.까지 감정평가사로서 근무하면서 각 8,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2012. 3. 27.경 원고 A와 피고는 원고의 법인 탈퇴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는바, 당시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원고 A의 정산금액을 금 127,940,000원으로 한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총액은 159,550,000원으로 한다.
D지구는 추후 별도 정산하되, 지장물조사 용역비(기지급)를 제외한 순수수료의 90%를 1/n로 정산한다.
그리고 위 정산금의 지급조건과 관련하여, ① 2012. 2. 29. 기준 퇴직급여로 금 24,609,500원을 지급하고, ② 주식양도 대금으로 금 4천만 원을 지급하고, ③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10,000,000원으로 한정하고, ④ 2012년 급여로 정산금 잔액 24,470,500원을 지급하되 급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⑤ 장래 피고에 대한 소송, 세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28,860,000원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피고는 2013. 6.경 원고 A에게 위 28,860,000원은 지급하였다.), ⑥ 위 대여금은 2012년을 기점으로 4,000만 원씩 4년 안에 기타소득의 지급 등의 방법으로 상환하며, ⑦ 위 지급과 관련된 세금은 원고 A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2012. 5. 1.경 원고 B과 피고의 북부지사는 법인 탈퇴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는바, 당시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원고 B의 정산금액을 금 94,120,000원으로 한다.
피고 법인의 원고 B에 대한 대여금을 159,550,000원으로 한다.
D지구는 추후 별도 정산하되, 지장물조사 용역비(기지급)를 제외한 순수수료의 90%를 1/n로 정산한다.
그리고 위 정산금의 지급조건과 관련하여, ① 2012. 2. 29. 기준 퇴직급여로 금 22,300,170원을 지급하고, ② 주식양도 대금으로 금 4천만 원을 지급하고, ③ 기타 소득으로 금 1,819,830원을 지급하고, ④ 장래 피고에 대한 소송, 세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3,000만 원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피고는 2013. 6.경 원고 B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⑤ 위 대여금은 기타 소득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기타소득은 대여금 상환에 우선해야 하고 성실한 의무로서 그 내용을 이행하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기 전까지의 대여금 누계이자는 정산지급액에서 공제하며, ⑥ 위 지급과 관련된 세금은 원고 B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9. 1. 28. D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물건 조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보상물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16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9. 1. 28.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감정평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58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서 근무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토지 및 지장물평가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대부분의 용역업무를 마쳤으나, 위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이 사건 조합에 돈이 없어 피고는 그 동안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를 탈퇴하면서 정산합의를 할 당시인 2012. 3.경 추후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D지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5. 7.경 종전의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진행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이미 표준지나 기준시점 등이 변동되어 기존의 감정평가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향후 진행되는 정리후토지 재평가, 지장물 보상 재평가 등 재감정평가 업무를 맡기기로 하면서, 이와 동시에 재평가 예상 감정평가수수수료와 함께 기존 감정평가 용역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재평가 수수료가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 이후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기존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585,000,000원에서 415,000,000원(부가세, 실비 포함)으로 감액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종전의 2009. 1. 28.자 감정평가 용역계약 및 이 사건 보상물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한 채무를 전액 면책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보상물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9. 2. 26. 16,500,000원, 2009. 2. 26. 10,000,000원, 2009. 6. 19. 10,000,000원, 2009. 9. 25. 10,000,000원의 합계 4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2015. 7. 3. 및 2016. 6. 21.경 11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변경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0. 7. 3. 415,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정리후토지 재평가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2015. 7. 3. 지급하였고, 이후 2016. 6. 21. 64,943,2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지장물 재평가 수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5. 7. 3. 및 2016. 9. 22. 31,226,8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리후토지 재평가 및 지장물 재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로 236,17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변경후 계약 및 이 사건 보상물건 용역계약 수수료는 총 580,000,000원이다. 이 중 원고들이 재직 중인 2009.경 입금되어 원고들에게 이미 정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46,500,000원을 제외한 총 수수료는 533,500,000원(= 415,000,000원 + 165,000,000원 - 46,500,000원)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 정산대상 금액으로 규정한 부가세, 실비를 제외한 순 수수료는 480,985,002원이다.
원고의 청구원인
정산금 채권의 발생
감정평가용역 계약금
이 사건 조합은 2009. 2. 10.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보상물건조사용역 계약금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9. 2. 26. 16,500,000원, 2009. 6. 17. 10,000,000원, 2009. 10. 25. 10,000,000원 합계 36,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정산의무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원고들과 위 일부 수령한 돈을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때 함께 정산하기로 하여 바로 원고들에게 정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09년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용역대금 46,500,000원(= 10,000,000원 + 36,500,000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용역대금
감정평가 용역대금
피고는 2010. 8.경 보상물건조사용역을 마친 후, 2010. 9. 6. 및 2010. 9. 30. 이사건 조합에 2009. 1. 28.자 감정평가용역계약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였다. 감정평가 용역대금은 감정평가서를 납품한 10일 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계약서 제6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2010. 10. 10.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575,000,000원(= 585,000,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상물건조사 용역대금
피고는 2010. 8.경 보상물건조사용역을 마친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2010. 10. 10. 피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13,000,000원(= 49,500,000원 - 36,500,000원), 중도금 82,500,000원, 잔금 33,000,000원 합계 128,500,000원(= 13,000,000 원 + 82,500,000원 +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용역대금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703,500,000원(= 575,000,000원 + 12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용역대금 수령과 정산의무
이 사건 조합은 2015. 7. 3. 피고에게 70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5. 7. 3. 수령한 용역대금 703,500,000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앞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46,500,000원을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산하여야 할 용역대금의 원금은 750,0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추가계약 체결과 이자면제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지구에 대해 이 사건 조합과 추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1. 28.자 감정평가용역계약과 보상물건조사용역계약의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면제해 주었다. 피고는 용역대금에 대 한 지연이자를 면제해 줄 때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피고가 면제한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하여 2015. 10. 15.까지의 지연이자 합계는 212,473,151원(= 172,972,603원 + 39,500,548원)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212,473,151원을 면제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면제된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용역대금 75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212,473,151원 합계 962,473,151원(= 750,000,000원 + 212,473,151원)에 대해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962,473,151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874,975,591원(= 962,473,151원 × 10/11)은 이 사건 정산금의 기준금액이 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 기평가 용역에 대한 정산금 112,496,861원(= 874,975,591원 × 90/100 ÷ 7명.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산금 112,496,861원 및 그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정산금 채권을 주장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②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이 사건 각 계약서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산받을 정산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조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천만 원을 주식 양도에 따른 가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 A도 주주로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원의 성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로서 함께 근무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정산받기로 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변경전 계약에 관한 주장 및 지연이자 면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변경후 계약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변경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58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또한 원고들은 2015. 10. 15.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추가로 이 사건 변경후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1. 28.자 감정평가용역계약과 이 사건 보상물건 용역계약의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면제하여 주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A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및 이 법원의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12. 3. 27.경 피고로부터 퇴사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주로서 받아야 할 금액을 피고와 사이에 정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 A는 최종 금액을 127,940,000원으로, 원고 B은 최종 금액을 94,120,000원으로 피고와 사이에 정산합의 하였던 점, ③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D 지구는 추후 별도 정산하되, 지장물조사 용역비(기지급)은 제외한 순수수료의 90%를 1/n로 정산한다."고 약정하게 된 점, ④ 원고들과 피고가 이와 같이 'D지구는 추후 별도 정산'으로 약정한 것은, 당시 피고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돈을 받게 되면 정산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들과 피고는 순 수수료의 90%를 1/n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이기 때문에 피고가 받아야 할 평가수수료를 주주의 지위에서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5. 7.경 D 지구는 종전의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진행되게 되었고,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이미 표준지나 기준시점 등이 변동되어 기존의 감정평가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조합에서는 피고에게 기존의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서 변경된 상황에 맞게 정리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구하였던 점, ⑥ 이 사건 조합은 아울러 피고에게 기존의 감정평가결과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계약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다면서 평가수수료의 감액을 요청하였고, 새로이 진행되는 재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의 하한률(80%)를 적용하여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였던 점, ⑦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향후 진행되는 정리후토지 재평가, 지장물 보상 재평가 등 재감정평가 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재평가 예상감정평가수수수료와 함께 기존 용역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변경된 금액인 4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⑧ 그 과정에서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09. 1. 28.자 감정평가용역계약과 보상물건조사용역계약의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한 채무를 전액 면책하기로 하였던 점, ⑨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될 2012. 3.경 당시는 이 사건 조합의 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최초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은 원고 A도 이를 인정하였던 점, ⑩ 실제로 피고의 주주를 이루고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⑪ 원고들도 또한 위와 같이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추후' 정하기로 하는 정산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변경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변경전 계약의 용역대금 585,000,000원을 415,000,000원으로 변경한 것 및 피고가 이 사건 2009. 1. 28.자 감정평가용역계약과 이 사건 보상물건 용역계약의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면제하여 준 것을 두고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들은 2011. 11.경부터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34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원고 A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산금 채권의 범위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변경후 계약 및 이 사건 보상물건조사 용역계약 수수료는 총 580,000,000원인 사실, 이 중 2009.에 입금되어 원고들에게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46,500,000원을 제외한 계약 수수료는 533,500,000원(= 415,000,000원 + 165,000,000원 -46,500,000원)인 사실, 위 금액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산대상 금액으로 규정한 부가세, 실비를 제외한 순 수수료는 480,985,0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금원에서 피고가 현금으로 지출한 용역비 10,000,000원을 포함한 지장물조사 용역비 5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3, 14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지장물조사 용역비로 4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산대상 금액으로 규정한 순 수수료는 440,985,002원(= 480,985,002원 - 40,000,000원)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산받아야 하는 수수료는 각 56,698,071원(= 440,985,002원×0.9×1/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정산금 56,698,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비용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 법인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하여 총 3건의 소송이 진행되었는바, 위 소송비용으로 136,710,000원(만 원 미만 버림)이 지출되었고, 이를 7로 나누면 19,530,000원이므로, 위 비용은 원고들의 정산금 채권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지급조건으로 장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소송, 세무 등 추가적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 A에 대하여 28,86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30,000,000원은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지급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1년 또는 경매소송건의 종결시점 중에서 장기간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법원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의 소속 감정평가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감정을 하여 낙찰자(G)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1심 판결에서 인정되었던 사실, ③ 원고 A는 위 G의 법원경매사건 감정평가당시 가격결정심사에 참가하였던 사실, ④ 2012. 3.경 원고들의 퇴사 합의 당시 이미 위법원경매사건 감정평가에 관하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7906 손해배상)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 ④ 위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2. 1. 20. 1심 변호사 보수로 H합동법률사무소 I 변호사에 금 4,545,455원을 지급하고, 2013. 3. 15. 2심 비용으로 송달료 15,950원, 2013. 7. 29. 변호사보수 7,000,000원, 2013. 8. 6. 인지대 등으로 977,86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4. 18. 위 사건의 화해비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32,539,265원(= 4,545,455 + 15,950 + 7,000,000 + 977,860 + 120,000,000)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을 7로 나눈 18,934,180원(= 132,539,265원 × 1/7)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과 상계적상일인 2014. 4. 18.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외에도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J 관련 사건으로 피고 법인의 K 감정평가사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으로 3,176,560원이 지출되었고, L 평가와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1,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원고들의 정산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8호증 내지 19호증의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산받아야 하는 수수료는 각 37,763,891원(= 56,698,071원 - 18,934,180원)이 된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계약서 지급제한의 항에 기재한 "장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소송, 세무 등 추가적 비용"의 범위에 원고들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세금 관련 주장
피고는 공시지가에 관한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법인세와 갑근세를 추징받아 납부하였는바, 2010. 귀속 세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세무조사에 따라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법인세 부분 14,846,980원, 갑근세 부분 18,986,874원 합계 금 33,830,000원(천원 미만 버림)이었는바, 이를 7로 나누면 4,832,857원이므로, 위 비용은 원고들의 정산금 채권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지급조건으로 장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소송, 세무 등 추가적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 A에 대하여 28,86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30,000,000원은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지급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1년 또는 경매소송건의 종결시점 중에서 장기간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2013. 9. 2. 2010년 귀속법인세 추징금으로 7,591,490원, 2010년 귀속법인세 가산세로 2,946,850원, 2010 귀속갑근세 증빙불비 가산세로 1,376,108원을 납부하였고, 2013. 9. 24. 2010년 지방소득세 1,108,490원을 납부하여 합계 13,022,938원(= 7,591,490원 + 2,946,850원 + 1,376,108원 + 1,108,49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을 7로 나눈 1,860,419원(= 13,022,938원 × 1/7)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과 상계적상일인 2013. 9. 24.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산받아야 하는 수수료는 각 35,903,472원(= 37,763,891원 - 1,860,419원)이 된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계약서 지급제한의 항에 기재한 "장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소송, 세무 등 추가적 비용"의 범위에 원고들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 간주이자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피고법인에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주주들은 수익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대여금을 4년 내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그 전까지의 대여금 누계이자는 정산지급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는 2015. 12. 31. 기준 대여원금 잔액 66,531,200원에 대한 6.9%의 이자 상당액인 4,590,652원이 원고 A의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 B에 대하여는 23,182,423원이 원고 B의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먼저 원고 A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정산 합의 당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10,000,000원으로 한정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대여금에 대한 간주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을 제30호증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B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정산 합의 당시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기 전까지의 대여금 누게이자"를 정산지급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을 제30호증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B 사이의 정산 합의의 요건인 피고가 원고 B과 사이에서 대여금 항목을 기타소득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산금으로 각 35,903,4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각주1)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정산금 최종금액 127,940,000원은 을 제1호증 계약서 Ⅱ. 지급조건의 퇴직급여 처리 24,609,500원 + 주식양도 40,000,000원 + 대여금 이자 10,000,000원 + 급여처리 24,470,500원 + 지급제한 28,860,000원의 합계라고 밝히고 있다.
각주2)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정산금 최종금액 94,120,000원은 을 제2호증 계약서 Ⅱ. 지급조건의 퇴직급여 처리 22,300,000원 + 주식양도 40,000,000원 + 기타소득 1,819,830원 + 지급제한 30,000,000원의 합계라고 밝히고 있다.
각주3) 이 법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는 이 사건 조합은 위 10,000,000원을 이 사건 변경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을 제9호증의 1에 기재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조사용역 계약의 입금 내역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회신 결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4) 감정서번호 E 관련이다.
각주5) 감정서번호 F 관련이다.
각주6) 원고들의 2017.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을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