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5,189,2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은 2014. 4. 28. 08:20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강릉방향) 63.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의 추돌사고로 정지에있던 D 승용차를 피고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고 이어서 4차로에서 정지해 있던 원고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관절 양과골절 및 경골 후면 골절, 좌측 6번 늑골 골절, 좌측 안면부 상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10 내지 13호증, 갑15 내지 19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 부위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내지 9호증, 갑21 내지 23호증, 을1,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이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F(변경 후 주식회사 G, 이하 F라고 한다)와 H에서 각 근무하면서 500만 원 및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소득을 있었고, 근로계약서상 만 65세가 정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원고가 F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F에서 17,428,571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3 내지 6호증, 갑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입사 다음날인 2014. 2. 21. F가 아닌 I로부터 200만 원, 같은 달 28. I로부터 1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하나(갑20호증), 사용자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입사 다음날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원고는, I는 F 대표이사 J의 인척 관계에 있고, J의 부탁으로 I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갑2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갑6호증)상의 지급일자(매월 20일)와 액수, 원고가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융내역상의 지급일 및 액수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F 명의로 지급된 금액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5. 20. 입금액 1,690,000원 외에는 없다), ③ 더구나 F 대표이사 J의 월 평균 근로소득액(4,333,333원)보다 원고의 근로소득액이 더 많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F의 주소지는 이천시 K이고 H의 주소지는 수원시 권선구 L으로 원고가 두 사업체에 모두 근로하였다고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단순히 경영컨설팅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F와 주 근무시간 44시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F와의 근로계약 체결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F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2010. 4. 26.부터 H에서 정년 65세, 월급여 10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에 기하여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 소득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 보다 작은 액수이므로 만 60세까지는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H의 정년인 만 65세까지는 월 소득 100만 원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정신건강의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적응장애 : 2018. 10. 31.까지(감정일인 2016. 10. 31.부터 2년까지) 12% 노동능력 상실(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Ⅶ-B-2-a항 직업계수 3 적용)
정형외과
좌측 슬관절 강직 : 2016. 8. 21.까지 10%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Ⅱ-3항 적용(2014. 8. 21. 무릎 수술한 날로부터 2년간)]
좌측 족관절 강직 : 14%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족관절Ⅱ-1-b항 적용)
치과
삼차신경손상 : 7.6% 노동능력 영구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Ⅱ-A-2항을 감산하여 적용한 치과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함. 피고는 삼차신경손상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한 것이므로 영구장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위 증거에는 신경생리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고 호전되었다는 표현이 있을 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완치되었다는 표현은 없다), 치과 감정의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여전히 안면에 감각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삼차신경 중 상악골을 지나는 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 증상이라는 것이므로, 손상된 삼차신경은 회복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감정의의 회신 내용만으로 손상된 삼차신경이 회복되었다거나 원고의 장해가 한시장해라고 볼 수는 없다]
24번 소구치 의치 : 0.23% 노동능력 영구상실[담버그씨 치아 점수법에 기한 장해평가 (19/50)% ×0.6 = 0.22]
복합장해율 : 7.81%
안과
좌안 상사시 : 15% 노동능력 상실
기왕의 장해 : 이 사건 사고 이전 우안의 시효율이 66%이고 양안의 시효율이 91%에 해당하므로, 시작장해율 9%, 전신장해율 8%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전 기왕의 장해률을 8%로 본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부터 2014. 11. 27.까지(입원기간): 92%(기왕의 장해률 8%)
2014. 11. 28.부터 2016. 8. 21.까지(슬관절 한시장애종료) : 42.88%(기왕의 장해률 8%와 사고로 인한 상실률 46.61%의 복합장해률 50.88% - 기왕의 장해률 8%)
2016. 8. 22부터 2018. 10. 31.까지(정신건강의학과 한시장애종료) : 37.42%(기왕의 장해률 8%와 사고로 인한 상실률 40.68%의 복합장해률 45.42% - 기왕의 장해률 8%)
2018. 10. 31.부터 2032. 10. 8.까지(만 60세) : 29.99%(기왕의 장해률 8%와 사고로 인한 상실률 32.6%의 복합장해률 37.99% - 기왕의 장해률 8%)
2032. 10. 9.부터 2037. 10. 8.까지(정년) : 32.6%[기왕의 장해 상태에서 원고가 1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있었으므로 이 기간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65189 판결 등 참조)]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원고는 2010. 4. 26. H에 취업하여 정년인 2037. 10. 8.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2014. 7. 4. 이 사건 사고로 퇴직시 수령한 퇴직금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상 계산상 퇴직금을 공제한 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월할 계산)하면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과 같이 2,548,810원이다.
향후치료비
치아 신경치료, 보철, 프리즘 안경
24번 치아 신경치료 및 보철을 위해 575,000원(3개 신경치료를 위해 375,000원이 소요되므로 1개 치아의 경우 그 1/3인 125,000원이 필요하고 보철비용으로 45만 원), 프리즘 안경 비용 20만 원이 필요하므로 변론 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또한 향후 10년 주기로 보철 교체를 위해 45만 원씩 소요되므로 2027. 5. 19.부터 여명종료일까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표와 같다.
(생략)
반흔성형술
총 비용 9,009,000원을 변론 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보조구 여부
원고는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비인후과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난청이 경도이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어서 보청기 착용이 필요 없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제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1,200만 원
위자료
원고의 나이, 부상 및 장해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3,5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189,274원(재산상 손해 130,189,274원 + 위자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