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6가단5073814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서울 금천구 N 소재 건물에서 2012. 1. 1.부터는 'O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2016. 4. 1.부터는 'P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실제 지급된 임금

1)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근로시간: 월~금요일 08:30~17:30(휴게시간 12:30~13:30), 토요일 08:30~12:30

나)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다)

급여 구성항목: 기본급, 시간외수당[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 × 1.5 × 1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보인다], 식대 100,000원

라)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평일 및 토요일)에 대한 수당으로 업무의 특성 및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1월간을 기준으로 18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포함하여 지급하며 이 범위 내에서의 시간외근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당직인 날에만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매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에 액수가 정해져 있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를 지급하는 외에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당직근무 시간에 따라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시간외수당' 관련 분쟁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18시간의 '시간외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피고의 근로자 25명은 2015. 10. 14.경 고용노동부 관악고용노동지청에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원고들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외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등의 진정을 하였다. 위 노동지청은 2015. 12. 2.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 상당액을 체불된 임금으로 보아, 피고에게 2015. 12. 12.까지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라.

이미 지급된 '기타수당' 상당액을 공제한 임금 지급

1)

피고는 2015. 12. 11.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이미 반영되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오인 지급된 토요일 근로수당'을 2015년 12월분부터 2016년 3월분(또는 2월분)까지의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뒤 그대로 시행하였다.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이미 반영된 것은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18시간분의 위 '시간외수당'을 의미하고, '토요일 근로수당'은 피고가 토요일 및 일요일 당직근무에 대하여 지급한 위 '기타수당'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의 '공제 임금'란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15. 12. 24.경 근로자들에게 「병원은 '기타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직원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기존과 같이 추가 지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1)

원고 A, B, C, D, F, G, H(원고 1 내지 4, 6 내지 8이다. 이하 '원고 A 등'이라고만 한다)는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연차수당'의 각 '남은연차'란 기재와 같이 2012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다.

2)

그러나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등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제60조 제 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연차 유급휴가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이하 생략)

4)

피고는 매년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의 기간 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서면을 교부하였고, 원고 A 등은 위 서면에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일'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5)

한편, 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2003. 1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편의상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휴가사용률이 외국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휴가제도가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개선하여 휴가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되, 사용자의 악용방지장치를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나)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장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6)

원고 A 등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로 정한 날에도 매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16 내지 18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2015년 12월분부터 2016년 3월분(또는 2월분)까지의 급여 중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공제 임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18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평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모두 합하여도 매달 18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토요일 및 일요일 당직근무 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고 착오로 토요일 및 일요일 당직근무에 대하여 '기타수당'을 중복 지급하였다.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일정한 조건 하에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과 '미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기타수당'과 원고들 주장 임금채권을 상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평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모두 합하여도 매달 18시간을 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가 이미 매월 18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 모두 어느 정도 시간외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이를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었고,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에 대해서도 굳이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평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모두 합하여도 매달 18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미 지급된 임금이 동일한 근로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또한, 원고들이 실제로 매달 언제나 1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을 가능성은 많지 않겠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수당'이 착오로 지급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시간외수당'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을 알지 못하고 착오로 '기타수당'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진술서)의 기재는 진술인과 피고와의 관계, 모든 근로계약서에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내용을 급여담당자 및 피고 등이 오랜 기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가 근로계약서에서 매월 18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유로 "업무의 특성" 및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이익"을 들고 있는 점,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한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기존과 같이 '기타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점,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특정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근로계약 당시 일률적으로 보장해 준 '시간외수당'과 별도로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실제 당직근무를 한 시간에 따른 형평,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기 진작, 근로자들의 요구 등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 의도적으로 '기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피고는 근로계약서 및 법률에 따라서는 '기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의도적으로 지급한 임금, 적어도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 금원인 '기타수당'의 환수를 이유로 원고들의 임금채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피고가 원고들의 2015년 12월분부터 2016년 3월분(또는 2월분)까지의 급여 중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공제 임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공제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 등의 주장

원고 A 등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의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호에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로 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1년의 행사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인 점, 이에 따라 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도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장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서면을 보내기만 하고,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로 정한 날의 근로를 방치 또는 유도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은 사실상 보장되기 어려운 점(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도 하지 못하고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촉구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한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의 조치를 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의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로 정한 날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매년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기간 내에 원고 A 등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서면을 교부하였고, 위 원고들이 위 서면에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일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더 나아가 피고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고 A 등에게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의 담당자는 형식적으로 서류만 남기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3호증 참조).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연차수당의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의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