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단508081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빌딩'(이하 'G빌딩'이라고 한다)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식대를 합한 금액과상여금(분기별 1회 및 설, 추석) 등을 받아왔고(아래 표는 원고 A에 관한 것이나 다른 원고들도 금액 등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2015. 1. 1.부터는 연봉제에 따라 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면서 수당도 야간근로수당, 식대, 명절격려금으로 단순화한 급여를 받아왔다(이하 위와 같은 임금약정을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07. 6. 11.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전기반, 기관반, 승강기반에 근무하는 근로자 14명에 대하여 근로형태를 '전기기기점검, 냉난방기기점검, 승강점검'으로 하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