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빌딩'(이하 'G빌딩'이라고 한다)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관리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식대를 합한 금액과상여금(분기별 1회 및 설, 추석) 등을 받아왔고(아래 표는 원고 A에 관한 것이나 다른 원고들도 금액 등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2015. 1. 1.부터는 연봉제에 따라 상여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면서 수당도 야간근로수당, 식대, 명절격려금으로 단순화한 급여를 받아왔다(이하 위와 같은 임금약정을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7. 6. 11.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전기반, 기관반, 승강기반에 근무하는 근로자 14명에 대하여 근로형태를 '전기기기점검, 냉난방기기점검, 승강점검'으로 하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9,871,340원과 이에 대한 2016. 2. 15.부터, 원고 B에게 54,354,890원과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원고 C에게 43,002,825원과 이에 대한 2016. 2. 15.부터, 원고 D에게 35,124,701원과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전기팀, 기관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기기기점검' 또는 '냉난방기기점검' 등의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원고들과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G빌딩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퇴실하는 경우에 그 원상복구 등을 하거나 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업무도 아니고, 단속적 근로도 아니며, 근로강도도 매우 높은 각종 폐전선, 폐통신선, 폐배관, 페닥트 등을 철거, 반출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때의 조건과 달리 근로자들이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실제로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적용제외 승인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65383 판결 등 참조).
먼저 앞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때 당초에는 격일근무, 즉 24시간 맞교대 형태의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주간근무(07:30 출근~18:00 퇴근)→ 주야간 근무(07:30 출근~다음날 07:30 퇴근)→ 24시간 휴무'를 하는 식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중간에 다시 24시간 맞교대로 잠시 변경된 적이 있었으나 곧 환원되었다).
원고 A, C, D 등 전기팀 소속들은 주간근무 시에는 주로 G빌딩의 각 호실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이나 전구, 안정기 등의 고장 또는 수명이 다할 경우 그 철거, 교체, 설치 등을 하거나 전기 및 통신장비의 수시 점검 등을 하였고, 야간근무 시에는 2인이 번갈아가며 주로 20:00~22:00 사이 및 22:00~23:00 사이에 야간순찰을, 00:00~03:00 사이 및 03:00~06:00 사이에 당직근무를 하였다.
한편 원고 B 등 기관팀 직원들의 경우에는 주간근무 시에는 주로 건물 내 냉난방시설 및 배수시설, 공조시설 등의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에 이를 처리하거나 그 점검, 유지보수 등을 하였고, 야간근무 시에는 전기팀과 같은 업무를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속한 전기팀이나 기관팀이 주로 하는 일은 건물 내 전기시설이나 냉난방시설 등의 고장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루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횟수가 많지 않았고(전기팀의 경우 형광등이나 안정기 등의 부속품 교체작업이 주된 업무였는데, 하루 5회 이내가 대부분이었다), 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체로 단시간(10분 이내)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전기팀, 기관팀 직원들은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전기실, 휴게실, 방재실 등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였고, 야간근무 시에도 번갈아 순찰 및 당직을 하는 외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피고는 G빌딩에 입주한 업체들이 퇴실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상복구공사 등을 하면서 전기 또는 조명시설이나 냉난방시설 등을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공사가 필요하면 원고들이 속한 전기팀이나 기관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공실 작업은 대체로 연 10회 이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공실 작업 등의 경우에 간혹 필요한 경우에는 영선팀에서 철거한 폐전선이나 바닥타일 등을 반출하는 일을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3년 3월~4월 사이에 G빌딩 6층 전체를 리모델링하였는데, 이때도 원고들을 비롯한 전기팀, 기관팀 직원들은 전기조명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영선팀의 작업을 도와 폐전선 등을 반출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야간에 이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는 그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수당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에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였고 원고들 또한 이에 동의하여 이의 없이 이를 지급받아 왔으며,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주로 하는 일은 전기시설이나 냉난방시설 등의 교체, 점검 등으로서, 평상시에는 대기 또는 휴식을 하다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고장 등의 경우에 조명시설 등을 철거 또는 교체하거나 이를 점검하는 것인데, 작업이 비교적 단순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단시간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주야간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순찰이나 당직근무를 한 것은 원고들의 평소 업무인 전기 및 조명시설 또는 냉난방시설 등의 점검, 교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공실의 원상회복 공사나 리모델링 공사에서 전기 및 조명시설 철거 또는 교체 작업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고유한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원고들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그것이 상시적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있었던 것에 불과한 이상, 이를 들어 원고들이 상시적으로 공실 작업 등에 종사하였다거나 주로 위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원고들이 간혹 영선팀을 도와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에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원고들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동의하여 별도의 수당까지 지급받고 한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업무내용이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그들의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포괄임금 지급에 동의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판사 김인택
각주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는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위 승인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0812
판결선고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