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51,389,302원, 원고 B, C에게 각 129,052,581원, 원고 D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F는 2015. 5. 7. 18:53경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73.6㎞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부서진 중앙분리대의 콘크리트파편과 피고 차량이 반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 반대편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원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반대편 2차로로 진입하여 당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H 관광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뒷좌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던 G은 그 자리에서 뇌 압박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원고 A은 뇌실내 출혈, 미만성 축삭손상, 경막외 출혈,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A은 망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 및 망 G의 자녀들, 원고 D은 망 G의 모(母)이며, 망 G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 A이 3/7을, 원고 B, C가 각 2/7를 상속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28,217,960원, 원고 B, C에게 각 299,273,578원, 원고 D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 G이 사망하고,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G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콘크리트 파편이 원고 차량에 튀었을 뿐이므로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옆으로 밀리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외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망 G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오히려 가속을 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량을 급조향하여 옆 차로의 버스에 충격되어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망 G의 과실 및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반대 차로 진행 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을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망 G에게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어떠한 과실이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 G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망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4, 25,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 급여 소득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망 G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창원시 소재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2014년 105,960,000원, 2015년 34,260,000원(2015년 4월까지의 급여)을 급여 및 정기 상여로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득의 월평균금액인 8,763,750원을 망 G이 만 65세가 되는 2019. 3. 16.까지 매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창원시 소재 동종업계의 대표이사의 평균 연령인 만 72세이므로 망 G의 가동기한을 만 72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 G의 연령, 건강상태, 업무의 내용과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 G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를 넘어 만 72세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2013. 5. 9. 주주 모두가 참여한 I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3년 단위로 월 90만 원씩 인상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망 G의 일실수입액 산정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사의 정관은 제21조에서 ‘주주총회는 발행 주식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25조에서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사 3명이상, 감사 1명 이상을 두되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6조에서 ‘이사는 호선으로 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 상무이사 1명 이상으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31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회사의 주식은 망 G이 그 중 50%를, L이 30%를, M이 20%를 각 보유하고 있어 망 G이 당연히 대표이사로 연임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급여는 주주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 주주 과반수의 의결로 이루어지는 주주총회에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변경될 여지 등도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향후 망 G의 장래 급여 인상에 따른 일실소득 손해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및 상속관계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410,122원이고, 원고 A은 105,175,766원(= 245,410,122원 × 3/7)원을, 원고 B, C는 각 70,117,177원(= 245,410,122원 × 2/7)을 각 상속하게 된다.
일실 노령연금 소득
망 G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자로서 2015. 4.경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 월 543,350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망 G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6. 9. 16.까지 노령연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일실수입에 반영하되, 다만 구체적 수령예상금액은 2015. 5. 17.부터 2016. 2. 16.까지는 월 543,355원, 2016. 2. 17.부터 2017. 2. 16.까지는 월 652,026원, 2017. 2. 17.부터 2018. 2. 16.까지는 월 760,697원, 2018. 2. 17.부터 2019. 2. 16.까지는 월 869,368원, 2019.2. 17.부터 2020. 2. 16.까지는 978,039원, 2020. 2. 17.부터 2036. 9. 16.까지는 월 1,086,710원이고, 그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계산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023,918원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G이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다음달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위 유족연금 중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6. 9.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망인의 노령연금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원고 A은 망 G의 일실 노령연금 손해액의 상속분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B, C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 B, C는 각 32,863,976원(= 115,023,918원 × 2/7)을 상속하게 된다.
일실퇴직금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망 G은 만 72세까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을 기준으로 254,063,355원의 퇴직금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중 157,815,000원을 지급받았는바, 나머지 96,248,355원 상당의 일실퇴직금 손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사 정관에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 점,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비록 망 G이 위 회사의 주주라 하더라도 당연히 연임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연한과 정년을 같이 볼 수 없는 점, 위 회사의 정관 제32조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또는 주주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퇴직보수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보수의 지급 기준(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주주대표 회의)로 정하여진 적은 없었고, 대표이사의 퇴직금 등이 지급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G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8. 5. 14. 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B, C 각 1/2 지출)
원고 B, C : 각 2,500,000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망 G : 30,000,000원
원고 A : 25,000,000원
원고 B, C : 각 15,000,000원
원고 D : 15,000,000원
망 G 위자료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30,000,000원
원고 A : 12,857,142원(= 30,000,000원 × 3/7)
원고 B, C : 각 8,571,428원(= 30,000,000원 ×2/7)
계산
원고 A : 143,032,908원(= 급여소득 상속액 105,175,766원 + 위자료 상속액 12,857,142원 + 본인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 C : 각 129,052,581원(= 급여소득 상속액 70,117,177원 + 노령연금 상속액 32,863,976원 + 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상속액 8,571,428원 + 본인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D : 15,000,000원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 내지 21, 42 내지 49호,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병원장, O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23. 11. 23.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뇌손상에 따른 뇌기능장애, 좌측편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Ⅸ-B-4항]
정신건강의학과 : 두부, 뇌, 척수편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장해 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장해까지도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외과의 후유장해 평가는 별도의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아닌 동일한 후유장해에 대한 중복된 평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중복적용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하여 더 포괄적으로 판단한 신경외과의 후유장해 평가를 원고 A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로 보아 정신건강의학과 후유장해 부분을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노동능력상실률
2015. 5. 7.부터 2023. 11. 23.(가동종료일)까지 : 100%
계산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469,873원으로 계산되나, 원고는 그 중 193,375,12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액을 193,375,127원으로 본다.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에 12,5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6. 1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 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10,380,000원이다.
신경외과 : 매년 약물치료비로 5,358,200원, 재활치료비로 5,850,000원, 검사비로 3,029,280원이 각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9. 6. 1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고 합계 64,531,377원이다.
뇌기능개선제 : 766,500원/년 (2,100원/일)
인지기능개선제 : 3,175,500원/년 (8,700원/일)
항뇌전증 제재(리보트릴정) : 438,000원/년 (1,200원/일)
리보트릴정 : 29,200원 (80원/일)
항뇌전증 제재(케프라정) : 730,000원/년 (2,000원/일)
기타 소화기용 제재 : 219,000원/년 (600원/일)
재활치료비(1주 기준 비용)
일회 작업치료 : 3,042,000원/년 (19,500원 × 주3회 = 58,500원)
일반 물리치료 : 2,808,000원/년 (18,000원 × 주3회 = 54,000원)
정기 추적 검사
정기 외래 진료 : 2,399,280원/년 (46,140원/주)
혈액 검사 : 268,000원/년 (67,000원/회, 년 4회)
뇌 컴퓨터 단층 촬영 : 362,000원/년 (181,000원/회, 년 2회)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중환자실 퇴원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도시성인 여성 1인(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319,044,226원이다.
보조구
아래의 각 비용이 각 주기 단위로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9. 6. 14. 최초로 이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각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3 보조구 내역표 기재와 같고 합계 13,511,933원이다.
3년 주기 : 휠체어 500,000원, 샤워 체어 150,000원
2년 주기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140,000원
1년 비용 : 휠체어용 방석 10,000원, 기저귀, 물티슈 등 소모품 2,400,000원
영구 : 특수침대 1,500,000원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기지급한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00,000,000원
계산 : 708,356,394원(= 재산상 손해 608,356,394원 + 위자료 100,000,000원)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851,389,302원(= 망 G 부분 143,032,908원 + 원고 A 부분 708,356,394원), 원고 B, C에게 각 129,052,581원, 원고 D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4999
판결선고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