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50868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26,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는 원고가, 나머지 99%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 1.경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B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29.자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외위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내 규정으로는 '교육훈련절차서' 및 '해외연수절차서' 등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교육훈련절차서 및 별지 해외연수절차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2. 9. 13.경 위 교육과정의 하나인 국내 대학원과정 중 C대학원(이하 'C대학원'이라고만 한다) 석사과정에 지원하였는데, 당초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하였다가 2012. 11.경 추가 대상자로 선발되어 2013. 3. 4.부터 2015. 2. 1.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C대학원에서 전일과정으로 위탁교육을 받았고, 위 교육과정을 마친 후 2015. 2. 2. 원고에 복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3. 2. 25.자로 별지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C대학원에, 2013. 3. 21. 1년차 교육비 61,759,000원을, 2014. 2. 26. 2년차 교육비 59,009,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20,76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육훈련절차서 5.3.4. (1)항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위탁교육을 마친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은 그 한도기간인 4년(1년 + 2 × 위 위탁교육 기간 > 4년 = 2015. 2. 2.부터 2019. 2. 1.까지)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2015. 2. 2. 복귀 후 2016. 3. 29. 퇴직하여 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절차서 5.3.4. (2)항에 의해 해외연수절차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위 교육비를 변제 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그 변제 또는 배상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해외연수절차서 5.9.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율을 6%로 정하여, 2013. 3. 21. 1년차 교육비 61,759,000원을, 2014. 2. 26. 2년차 교육비 59,009,000원을 각 대여한 것이 되고, 같은 절차서 5.9.2. (1)항 본문 및 (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인 2016. 3. 29. 현재 위 대여원리금 합계액인 139,387,324원(1년차 교육비 61,759,000원 + 위 교육비에 대한 2013. 3. 21.부터 2016. 3. 29.까지의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11,218,141원 + 2년 차 교육비 59,009,000원 + 위 교육비에 대한 2014. 2. 26.부터 2016. 3. 29.까지의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 7,401,183원)을 전체 의무복무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퇴직으로 채우지 못한 잔여 의무복무 기간만큼 곱한 금액인 99,126,235원[139,387,324원 × 2016. 3. 30.부터 2019. 2. 1.까지(총 1039일)/2015. 2. 2.부터 2019. 2. 1.까지(총 1461일), 원 미만 버림]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지연손해금율 및 원본 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연수절차서 규정이 교육비 지원을 대상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융비용까지 반환 대상으로 한 취지나 원고가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환금액 중 원본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약정 이율 또는 상사 이율로써 연 6%라고 봄이 타당하고, 반환 대상인 총 연수비용에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위 99,126,235원은 이자 전액 및 원본 일부가 공제된 금액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9,126,2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0.까지는 앞서 본 연 6%,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 당시 대여원리금 합계액이 139,407,176원(앞서 본 각 교육비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3. 30.까지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초 다른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던 피고의 희망과 달리 입찰에 있어 가산점을 받기 위한 원고의 필요에 따라 앞서와 같은 위탁교육을 받은 것으로, 위탁교육을 받기 전 원고로부터 교육훈련비가 얼마인지, 의무복무기간 및 교육비 반환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그에 관한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앞서 본 서약서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4. 2. 13.경 작성일자를소급하여 작성한 것인바, ① 피고와 원고는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없고, ② 가사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③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훈련절차서는 'K'의 의미에 관하여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의 기간'이라고 정의할 뿐 국내위탁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그 기간을 모두 근무하였고, ④ 가사 의무복무기간이 4년이라 하더라도 해외연수절차서 5.9.2. (2)항의 '총 연수비용'에는 교육비 원본만 해당될 뿐 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이는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한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교육훈련절차서 내지 해외연수절차서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취업규칙의 하나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절차서 등은 원고의 업무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절차서 등에 따른 교육비반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교육비를 지원한 것이 피고의 희망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로 사용자인 원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앞서 본 교육훈련절차서 및 해외연수절차서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복무기간이나 반환 금액 및 방법이 그 취업규칙의 내용을 무효로 볼만큼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 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으며, ③ 피고 주장과 같이 교육훈련절차서가 의무복무기간과 관련한 'K'의 의미에 관하여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의 기간'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특별히 국내위탁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육훈련절차서는 유학연수 뿐만 아니라 기술·어학연수 및 국내위탁교육의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에 'K' 값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의 한도도 규정하고 있는 점, 명시적인 정의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반환 제도의 취지나 규정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기술·어학연수 및 국내위탁교육의 경우는 그 연수 및 교육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고, 그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도 유학연수 대상자에 비하여 특별히 기술·어학연수 및 국내위탁교육 대상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위탁교육의 경우 적용되는 'K' 값은 그 교육기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K' 값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고의 의무복무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고, ④ 앞서 본 해외연수절차서의 내용에 비추어 5.9.2. (2)항에 기재된 '총 연수비용'에는 같은 절차서 5.9.1.항 소정의 이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총 연수비용'에는 원본 채권만 해당된다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