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51022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60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2.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1. 15. 일방적으로 해임당하였다.

원고는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인 C ERP 시 스템구축에 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개발비로 2,400만원을 지급하고, 저작권자가 해임이나 별도의 변동으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료로 월 100만 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2013. 1. 25.자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2013. 2. 15.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 ERP 저작권 개발비 및 사용료로 4,800만 원(=개발비 2,400만 원 + 사용료 2,400만 원)과 2013. 2. 15.부터 퇴직시인 2013. 11. 15까지 9개 월 임금 900만 원,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5,367,123원(=300만 원 × 653/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ERP 저작권 관련 청구 부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C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발권과 일체의 권리, C ERP 시스템 구축 후에 대한 사용권과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고,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개발비는 2,400만 원으로 하며, 저작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저작권자가 해임이나 별도의 변동으로 1항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생한 달로부터 월 100만 원을 사용료로 정하여 2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C ERP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저작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2.경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C ERP 서비스에 가입한 사실, C ERP는 D ERP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D가 개발하여 웹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이나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가 D ERP 내에 존재하는 환경설정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기능으로 맞추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프로그램을 회사에 맞게 활용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프로그램의 개발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 ERP 시스템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1)

미지급 임금 부분

피고가 2013. 2. 15.부터 원고의 임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은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퇴직할 때까지 9개월간 인상되었다는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임금 미지급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청구 부분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

원고가 2013.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해임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3,227,601 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227,60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1. 30.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하는 이율의 범위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