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가단51156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6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국어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위치한 파고다어학원 B지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강의를 하는 강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강의를 하였고, 그 후 다시 2015. 3. 1. 그 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하는 강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고 한다) 토익 강의를 하여 왔다. 이 사건 강의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5년 9월부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C(이하 '소외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토익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