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3,56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외국어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위치한 파고다어학원 B지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강의를 하는 강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강의를 하였고, 그 후 다시 2015. 3. 1. 그 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하는 강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고 한다) 토익 강의를 하여 왔다. 이 사건 강의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5년 9월부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C(이하 '소외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토익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와 동종·유사업체인 소외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개월간 총 매출액에 해당하는 123,563,100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인 의무만을 피고에게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의 퇴직 경위와 관련하여 배신성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및 피고가 제공한 강의는 피고의 학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원고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여기에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손해액이 합리성을 넘어설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을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약금 약정도 효력이 없다.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운영형태를 보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과 위약금 약정의 전제 조건인 원고의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전직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3개월)이 원고의 영업이익과 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교형량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퇴직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계약기간 중인 2015년 8월경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만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동영상 강의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5. 8. 11.경 피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13호증의 1~3, 갑 제14호증의 1~4,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면 보면,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학원에서 수강생들로부터 토익강사로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고,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 강사의 2015년 9월 강의 일정이 이미 확정된 이후인 2015. 8. 11.경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인 D에게 7월과 8월 방학 기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 몸이 지쳤다면서 강의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에 원고측은 피고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 기간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7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은 위 증인이 현재 원고와 사이에 피고와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려우며, 을 제15호증의 1~3, 을 제16, 2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피고는 2015년 9월경 소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퇴사 경위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가 피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입장에서는 마뜩하지는 않지만 피고의 퇴사 의사를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이 사건 강의계약 제10조 가항은 계약기간 내에 전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면서 영업비밀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강사가 강의계약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직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강의방법, 노하우, 전략, 수강생 정보 등을 그대로 가져가 활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계약 종료 후 3개월 내 전직하는 행위'와 '그 밖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병렬적(竝列的)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강사별로 강의 방법, 노하우에 큰 차이가 있고 강사의 능력에 따라 매출액 등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도 강사의 이직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9월 강의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원·피고 및 그 수강생들 사이에 그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영업상 신용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8호증, 갑 제9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강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정에서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제3조 다항), 피고는 원고의 종합교육계획에 따라 강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외에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강의 내용 등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출퇴근 시간을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1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4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강의교재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피고 등 강사들로 하여금 일반 근로자처럼 좌석을 지정하여 강의가 없는 시간에 해당 자리에 앉아 학생들에 대한 스터디 관리나 강의 준비 등의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원고가 직접 제작한 '쌤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 등이 퇴근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피고 등으로 하여금 수강생을 관리하도록 한 점을 들어 피고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할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의 교재를 이 사건 학원의 교재로 삼겠다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원고의 입장이 사뭇 난처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한 데에 설득력이 있고,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좌석을 배정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수강생들의 스터디 관리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수강생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피고의 강사라는 신분과 수강생의 등록과 피고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원고가 강권에 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와 같은 관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강의계약 제5조 다항에 의하면, 피고는 결강 시 본인의 책임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강의용역을 대신 제공하게 할 수 있고, 그 제3자에 대한 보수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강의계약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장소, 설비, 기계 외의 소모품을 직접 구입하여 조달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동종·유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도 아니하였다.
위약금 지급의무의 범위
갑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원고에게 제공한 강의용역에 대한 총 매출액은 합계 123,563,100원(= 11,044,500원 + 10,727,600원 + 8,961,750원 + 8,461,800원 + 46,665,950원 + 37,701,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3,563,1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액 여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으나,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매출액의 규모, 강의용역은 강사의 강의 방법, 노하우 등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용역의 질이 매우 달라지는 등 대체 불가능한 특성이 강하므로 강사의 갑작스러운 이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과 위약금 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업금지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경쟁 어학원인 소외 학원에서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강의를 한 점, 피고가 퇴사를 할 당시 이 사건 강의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상당 부분 남아있어 그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됨으로 인한 원고의 실제 손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위약금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적자치의 영역임에도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563,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
각주1)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한다.
각주2)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고 한다.
각주3) 이 법원 2016가단5122112
각주4)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오전 7시 강의와 관련하여 원고측 직원이 강의실 문 앞에 서서 피고가 강의를 진행하는 지 여부를 감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른 아침 시간에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것을 두고 원고가 피고를 감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15640
판결선고
201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