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3. 5. 4. D이 대표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평생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E이 체결한 동종의 계약을 '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10.경부터 서울 동작구 F빌딩 3층에서 G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교육원을 포함하여 E과 위와 같은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은 내용의 계약(이하 '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평생교육원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한 만들기 수업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평생교육원은 고용보험법 제27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만들기 수업을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아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원에 납부한 수강료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만들기 수업을 수강하면서 만든 물건을 어린이집으로 가져가 비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들기 수업을 수강하기만 하면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비품을 공짜로 마련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3년 8월경 평생교육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 교육원을 방문하여 피고 B으로부터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 B은 H평생교육원이 양도된다는 소식을 듣고 2013. 9.경 원고에게 E을 통해 이를 양수하도록 주선하였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 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교육원을 인수할 의사가 있느냐는 말을 듣고, 2014. 1. 2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교육원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00,000,000원에 양도, 양수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2014년 4월까지 강사로서 도움을 주기로 하는 조건을 붙인 영업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2. 28.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3. 1.부터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다가 2014. 11. 29.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19, 20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평생교육원에서 만들기 수업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제도를 통해 사실상 공짜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원은 이를 홍보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쉽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여 왔다.
그런데 E과 지부계약을 체결한 평생교육원들은 출석부 허위 기재, 영수증 허위 발급, 직업능력개발과 상관없는 만들기 수업의 진행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하고 있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는 2013. 7.경 그 관내 평생교육원에 향후 만들기 수업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도 2013. 12.경 그 관내 평생교육원에 같은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들은 E과 지부계약을 체결한 평생교육원의 원장들과 네이버 밴드, 본사 회의, 권역별 지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평생교육원의 매출이 급감하거나 수익이 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면 순수익으로 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4년 1월경 및 2월경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부지사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강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5, 21,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과 지부계약을 체결한 평생교육원의 원장들은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하였고 피고 B도 그 밴드에 가입하였다. 또한 위 평생교육원의 원장들은 E 사무실에서 본사 회의를 개최하거나 권역별 지부회의를 개최하는 등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는 2013. 10.경 그 관내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당수 훈련과정이 영·유아의 보육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공예 직종 위주로 인정 요청되고 있어 정부 보조금이 비정상·비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훈련과정 내용의 직무활동 관련성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보육교사 대상 훈련 : 영·유아의 발달지도 및 생활보육 등 직무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 공예품 제작과정은 훈련과정 인정 제한함'이라고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4. 3.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3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과정의 하나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갑 제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는 그 관내 평생교육원에 직무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만들기 수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원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그 관내 평생교육원에 그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12, 14,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평생교육원 원장들의 회의에 참석하여 만들기 수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 제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거나 그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네이버 밴드에 만들기 수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 제한에 관한 글이 게시되었고 피고 B이 그 게시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 7.부터 2014. 2. 6.까지 총 12개 강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중 9개 강좌(유아교구제작, 대근육발달교육제작, 유아교실환경구성, 윷놀이판과 배자머플러 등)에 대하여는 인정을 받았으나 나미지 3개 강좌(유아교육지도자과정 - 교사실내화와 기저귀파우치, pop환경판과 반명패, 음률교구제작)에 대하여는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을 받은 9개 강좌도 만들기 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수행능력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인정된 강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만들기 수업에 대하여는 인정이 제한되고 있거나 제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요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정보교류활동, 취미·오락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가 시행한 공문은 향후 법령에 따라 만들기 수업의 직무활동 관련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요건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4. 3. 3. 개정되어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을 제한한 것도 위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즉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의 공문이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만들기 수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이 종전에는 적법하였다가 이제는 위법한 것으로 바뀌는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문 시행이나 지원규정의 개정 여부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갑 제10, 1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13. 8.경 I평생교육원에 대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여 위탁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원받게 함, 출결관리 부적정'을 위반사항으로 적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2014. 1.경에는 언론에 '평생교육원장들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짜고 보육교사들의 교육시간과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직업훈련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여주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한 사실, 피고 B이 2013. 9.경 네이버 밴드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출석부에 싸인 받았는데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그 동안에 거 다 어떻게 하나 난감해하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평생교육원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상관없는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출석부 허위 기재, 영수증 허위 발급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도 없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면 순수익으로 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 제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2014년 1월경 및 2월경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부지사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강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이 2014년 1월경 및 2월경에 진행한 강좌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감독관청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았다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이 2014년 4월까지 강사로서 도움을 주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6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실제로 2014년 3월경 이 사건 교육원에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관리교육', '보육일지 작성법' 강좌의 강의를 담당한 사실, 피고 B은 2014. 6. 7.부터 2014. 8. 13.까지 이 사건 교육원에서 9개 강좌를 수강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인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이후 1년 이상 지난 2016. 2. 24.경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6.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1. 17.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