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466,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3.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1. 9.경 피고회사와 계약기간은 2013. 1. 9.부터 2013. 12. 31.까지, 월급여는 5,895,600원, 성과급은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수익의 30%를 회계연도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한 차장급 전문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의 B팀에서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회사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2013. 1. 9.자 계약서(갑제2호증의1)에는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이하 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회사는 2013. 4.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피고회사는 2013년 당시 회계연도가 4. 1.부터 12. 31.까지이었던 관계로 2013. 5.경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한 2013. 4. 1.자 계약서(을제1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4조에는 성과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제4조 제3항은 성과급의 '지급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팀 독립채산손익의 내에서 지급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조항을 '팀 독립채산 조항'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회사는 2014. 1.경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정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다시 근로계약서(갑제2호증의2)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제4조에서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팀 독립채산 조항을 삭제하였다.
피고회사의 C는 2014. 3. 6.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팀의 팀장 D에게 원고의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64,466,346원으로 산정한 성과급 산정안을 첨부하여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내주면 이후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원고는 위 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한 서류를 피고회사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 3. 29. 피고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실적에 대한 성과급 64,466,3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인 2014. 4. 13.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의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4. 1.자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위 계약서에는 성과급 지급조건으로 '팀 독립채산 조항'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속된 B팀의 위 기간 동안의 실적이 흑자이어야만 원고의 성과급채권이 발생하는 것인데, 위 기간 동안 B팀의 실적은 -566,000,000원으로 적자이므로, 원고의 성과급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팀 독립채산 조항'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팀 독립채산 조항'이 편입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팀 독립채산 조항'이 포함된 2013. 4. 1.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계약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팀 독립채산 조항'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편입되어 그 내용을 구성하며, 따라서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실적에 대한 원고의 성과급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원고가 소속한 팀의 위 기간 동안의 영업수익이 흑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이 위 2013. 4. 1.자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팀 독립채산 조항'을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즉 ①피고회사가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실적에 대한 성과급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속된 팀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보면, 2013. 1. 최초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팀 독립채산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2013. 1. 9.자 근로계약서가 존재함에도 그 작성일부터 3개월 여만에 2013. 4. 1.자 근로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이유는 당시 피고회사의 회계연도가 4. 1.부터 시작하는 관계로 계약기간을 회계연도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와 같은 2013. 4. 1.자 계약서의 작성사유 및 그 작성시기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최초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때이어서 근로조건을 변경할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할 때, 위 2013. 4. 1.자 근로계약서는 피고 회사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회사가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을 '팀 독립채산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피고회사는 2014. 3. 6.경까지 원고에게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64,466,346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회사에 '팀 독립채산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초는 피고회사가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던 시기로 근로계약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2013. 4. 1.자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성과급의 지급조건으로서의 '팀 독립채산 조항'의 약정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결국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회계연도 종료 후 1분기 이내인 2014. 3.말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그 금액은 64,466,346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64,466,346원에 대하여 2014. 4. 13.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일시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참조), 성과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성과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성과급 64,466,34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4. 4. 13.부터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3.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