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가단51281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93,2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0. 14. 23:35경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83. 5km 지점 편도 2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이고 C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피해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60km로 주행하고 피해 차량 후방에서 약 30m의 안전거리만을 유지하는 등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의 차선 변경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땅에 전도되어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해 차량에서 튕겨 나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2015. 10. 15. 00:40경 외성상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3~15, 20~2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쓰러져 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9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망인이 안전운전촉구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운전촉구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안전띠 미착용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근로소득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망인의 여명과 관련하여,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인 완전생명표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한 만 54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7.32년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기대여명은 27.32년이다. 따라서 그에 따라 계산한 여명종료일은 2043. 1. 31.로 봄이 상당하다.

2)

소득

망인은 H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서 전무로 재직 중이었고, 사고일 무렵인 2015년 9월분 소득 월 6,154,666원(= 기본급 5,166,666원+ 중식비 200,000원+업무활동 보조비 100,000원+복지연금 688,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성과연봉, 휴가보상금, 차량보조금의 경우 지급받은 액수나 기준, 횟수가 불규칙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며,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납입금 189,450원을 공제하여, 월 5,965,216원(= 월 6,154,666원 - 월 189,450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동기간

망인이 다녔던 소외 조합은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고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 의하면 근로자<1>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위 정년 연장 규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된 정년에 바탕을 둔 일실수입만큼의 손해는 통상손해가 된다.

따라서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로서 가동종료일은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도래하는 2021. 6. 1.이다.

4)

일실근로소득의 계산 : 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일실노령연금소득

망인은 위와 같은 일실근로소득 이외에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개시일인 2024. 7. 25.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3. 1. 31.까지 매월 적어도 월 1,388,57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였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일실수입에 반영하되, 그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등 참조). 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장래 수령할 노령연금을 현가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정기금 배상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배상을 명할 때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고, 위 사실조회결과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일 뿐 장래 수령할 노령연금을 현가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장래 매달 지급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노령연금을 현가계산하면 그 금액이 항상 동일하게 1,388,570원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망인의 노령연금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망인이 받게 될 노령연금 또한 인상될 것으로 보이나,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월 1,388,570원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계산한다.).

다.

일실퇴직금

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라.

장례비

5,000,000원(원고 지출, 원고는 망인의 장례에 소요된 실제 비용 20,591,760원 중 적어도 700만 원이 장례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바.

공제

1)

유족보상일시금의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이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249,330,900원(=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평균임금 191,793원 ×1,300일)이므로 이를 망인의 일실근로소득 손해 중 원고가 상속한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상속한 일실근로소득 손해 211,101,000원(일실근로소득 234,556,667원×피고의 책임 90%)에서 위 유족보상일시금 249,330,9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상속한 일실근로소득 손해는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2)

유족연금의 공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I생)는 만 59세가 되는 날 다음날부터 월 416,571원(= 노령연금 월 1,388,570원×60%×1/2, 국민연금법 제72조 제 제3호,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위 유족연금 중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3.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망인의 노령연금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그 기대여명 종료일에 이르기까지 수령하게 될 노령연금을 일실수입 손해로 인정하는 이상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망인의 기대여명까지 받게 될 유족연금 46,479,950원(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원고가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로써 원고는 이미 그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급부이므로 원고가 받게 되는 유족연금액을 원고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가 유족연금의 수령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족연금액을 공제함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장의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장의비로 13,848,54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장례비 5,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장례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연령, 원고와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82,000,000원

나)

원고 : 10,000,000원

아.

상속관계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5~12, 16~18, 25, 31호증, 을 3호증,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장,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소외 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자.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65,793,233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9.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봉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