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5130724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의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2. 1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5.까지 채권추심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다.

제1조(목적) 본계약은 피고의 업무에 대한 보조적 업무수행자로 원고를 위촉함에 있어 그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의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분관계) 본 계약에 의해 원고는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위촉직 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제5조(위촉업무 수행시간 및 장소) 원고의 위촉업무 수행시간과 수행장소는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책상, 전화기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원고가 고의 과실로 피고가 제공한 위 편의시설을 파손, 손상시킨 때에는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위와 동일한 취지로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에서는 원고가 독립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라.

선정자는 2013. 9. 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중개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6.까지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위임직 영업중개인이다.

제3조(신분관계) 본계약에 의해 선정자는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선정자는 영업중개업무 수행을 위한 피고와의 본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며 피고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및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확인한다.

제6조(위촉업무 수행시간 및 장소) 선정자의 위촉업무 수행시간과 수행장소는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선정자가 위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자에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선정자가 고의 과실로 피고가 제공한 위 편의시설을 파손, 손상시킨 경우 선정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선정자는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위와 동일한 취지로 위임직 영업중개인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조에서는 선정자가 독립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진술자와 원,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 및 선정자가 피고와 체결한 각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원고 및 선정자가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함을 명시하고 있고, 선정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 역시 명시하고 있는 점, ㉯ 피고가 각 지점장에게 위임직 채권추심인 내지 위임직 영업중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의 업무지시(갑 제5, 12, 13, 14, 15, 16호증)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의 지점장이 원고나 선정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그 내용 역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에게 그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피고가 추심대상 채권을 분배하고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고 등의 추심실적을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효율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부여 내지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를 지시, 감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또한 그 업무지시의 시기는 대부분 선정자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 이 사건 계약으로 정해진 것 외에 원고나 선정자를 구속하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내규는 없었던 점, ㉱ 이 사건 계약에서는 업무수행방법, 임금지급기준, 피용자의 준수사항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내용이나 징계, 해고사유에 상응하는 해지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점(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는 일반 위임계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다), ㉲ 추심활동을 위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피고는 일부 비용만을 제한적으로 보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및 선정자는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적이 없고 근무내용이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일부 수당이 고정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이 역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원고 및 선정자가 매달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기간별로 차이가 상당한 점, ㉵ 특히 원고와 선정자의 출퇴근 시간은 규칙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득 이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타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각주1) 선정자명단 1. A

각주2) 2. D

각주3)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